사회생활/법률상식

'우병우 기각'에

淸潭 2017. 4. 13. 09:14
'우병우 기각'에 특검도 갸우뚱…
"50여명 조사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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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 "검찰 대규모 조사에 범죄 소명 예상""추가 조사에서 '결정적 한방' 찾지 못한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을 면했다. 특검에 이어 두 번에 걸쳐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모두 우 전 수석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특검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만큼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 특검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결과를 두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특검은 우 전 수석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쳐 왔다. 수사 대상과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검찰이 특검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박영수 특검도 수사 기간 종료 후인 지난달 3일 가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었다"며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잘할 거다.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특검은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우 전 수석이 어떻게 권리남용을 했는지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다"는 말을 덧붙이며 우 전 수석 수사 관련 힌트와 부담을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변찬우(57·18기) 변호사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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