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구속영장에 고의 없으면 처벌 못해"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 "고의 아닌 과실범도 처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 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 구속에 심각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유심히 봤는데, ‘고의로’ 라는 말이 빠져 있었다”며

“형사 처벌할 때에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관련 법 조항에는 ‘고의로’라는 표현이 없지만,

김 변호사는 “형법 총칙 12조에는 고의로 죄를 저질러야만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형법에 적용되는 문제기 때문에 ’고의성‘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그 사람(박 특검)이 잊어버린 건지 알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다”며

“박 특검이 고시 공부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겨냥해 “판사 역시 똑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판사고 검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한국의 사법은 망했다”고도 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DA2J37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