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될듯
입력 : 2015.09.04 15:17 | 수정 : 2015.09.04 15:19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지면서 조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판사 재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4일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1심에서는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4일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1심에서는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유예 판결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선고유예 판결 이후 2년 동안 어떤 형사사건도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어지게 된다. 형법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사가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죄 판결이 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서 1심 구형량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의혹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 양심이 허용하는 내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심각하지 않으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서 1심 구형량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의혹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 양심이 허용하는 내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심각하지 않으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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