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유부녀가 다른 남자 아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淸潭 2012. 10. 3. 15:52

☞ 유부녀가 다른 남자 아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 배모씨(43·여)는 1991년 7월 최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다. 배씨는 치과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근무하던 중 원장 김씨(79)와 성관계를 갖고 1992년 8월 아이를 출산했다.

김씨는 배씨의 요구에 따라 낙태수술비, 수술휴양비 등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68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의 예상과 달리 배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김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배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

최씨는 아들이 김씨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1994년 2월 7일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성년이 될 때까지의 20년간의 양육비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배씨는 2003년 최씨와 협의 이혼한 뒤 2006년 4월 김씨에게 "남편의 사주에 의해 계획적으로 선생님을 괴롭혀 드린 점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배씨의 아들은 김씨에게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 달라는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씨는 배씨가 혼인 중에 출산한 아이로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제도에 의하여 최씨의 아들로 친생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 판결에 의하여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배씨의 아들이 자신에게 인지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844조에서 정한 친생추정제도는 아내가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는 등록부상 남편의 친자로 추정받게 돼있고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씨의 아들과 김씨 사이에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할 확률은 99.9999998%인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배씨의 아들 친생자로 인지했다.

2심 재판부도 "유전학적으로 배씨의 아들과 김씨 사이에 부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은 번복된다"며 "친생부인의 소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김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자판을 통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해 친생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을 전제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은 인지청구의 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재판부는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김씨를 친생자로 인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ick!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