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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3일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서울=연합뉴스 ★*…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원본 글: 경인일보| 클릭●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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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결정 "가볍게 벌하면 낙태 만연"…"의사에게도 적용 가능" "임신 초기엔 허용해줄 필요 있다" 반대의견도 "표현의 자유 제한할 만큼 공익 효과 없다" ★*… 헌법재판소가 낙태 시술처벌에는 합헌 결정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은 의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낙태 시술에 대한 처벌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 원본 글: 경인일보| 클릭●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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