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7.20 06:56 | 수정 : 2012.07.20 14:02
재판부는 “강씨가 시신을 넣을 가방을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찾아 여러 번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최씨 역시 살인을 방조하고 강씨를 도와 시신을 은닉한 점을 인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재혼한 아내 박모씨와 재산문제로 불화가 생기자 이혼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최씨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을숙도대교 아래 낙동강에 버렸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여러 정황과 사정을 고려해 강씨의 형량을 징역 22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살해에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만 적용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