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이 많았지만 혼자 처리하느라 매달 마흔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며 과로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지방 출장을 다녀 온 뒤 집으로 가다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으로 숨졌다. 정씨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근 중 사망으로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4일 "퇴근 중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보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지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때 '퇴근'은 집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 2층 계단에서 쓰러진 박씨의 경우 '퇴근길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의식을 잃고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퇴근의 종료시점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로 재판부도 독일의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jspark@cbs.co.kr |
내달부터 국가유공자의 70% 수준 보상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다음 달 부터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또는 일반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훈체계 개편 법률 시행령안이 심의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신설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 후 2년 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이등급 7급판정자와 그 유족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자녀와 비교해 취업과 진료비 감면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현행 수당 중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해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상이등급 7급 이상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을 지급하고,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미성년자녀를 양육 시에는 5만원, 부모 모두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동생 부양 시는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7급 상이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응급진료시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이와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이 예상되는 뇌경색, 만성심부전 등 10개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질병별 2~3년)이 지난 후 직권으로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 내용은 올해 7월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미 등록된 사람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로 국가유공자의 영예는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부 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개편제도가 시행되면 다소나마 보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일부 대상의 보훈영역 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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