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폭력일삼는 중은 중노릇도 못하게 좇아내야함

淸潭 2011. 11. 14. 13:55

“상습폭행승려 영구퇴출 촉구”

 

교단자정센터, “호법부·호계원 종법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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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9일 (수) 21:06:27 서현욱 기자 mytrea70@yahoo.co.kr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가 조계종 중앙종회 제188회 정기회 회의장 밖에서 일어난 종회의원 간 폭행사건과 관련, 종회의원 심우 스님의 영구퇴출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11월8일 중앙종회는 심우스님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종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솜방망이 징계로 이 엄중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호법부와 호계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중앙종회의 징계결정에 구애 없이 종법에 따라 이 문제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정센터는 이어 “자성과 쇄신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단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전 종도들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상습폭행스님은 이참에 영구히 퇴출시켜 종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습폭행승려 영구퇴출을 촉구한다!

종회의원 심우스님이 종회기간 중인 2011년 11월 4일 중앙종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 로비에서 같은 종회의원인 제정스님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다는 보도는 우리 모든 종도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는 호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심우스님은 32대 호법부장이었고 현재는 해인사 총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종회의원으로 누구 보다 호법에 앞장서야 할 직에 있는 승려로서 3년이란 단기간에 폭행 행위를 다시 반복했다.

본 교단자정센터에서는 2008년 12월 일어난 심우스님의 70대 노스님 폭행사건에 대하여 동년 12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음에도 호계원에서는 문서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이에 본 센터에서 2009년 4월 22일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성명서를 냈으나 종단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어, 동년 6월 29일 ‘노스님 폭행사건과 관련한 특별호소문’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당시 심우스님과 관련하여 엄중한 처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및 당사자의 참회 등 진정성 있는 어떤 사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일이 재발하게 된 것이다.

세속법에 따른다 해도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료를 때리는 것은 패륜적 행위인데 더구나 인천의 사표가 되어야할 스님이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을 되풀이 했다니 이제 누가 무슨 낯으로 대중 앞에 부처님 법을 논할 수 있겠는가? 승려법 제47조 제8호에는 ‘폭력 행위(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 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심우스님은 짧은 기간에 다시 폭행을 자행했으니 상습범이나 누범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8일 중앙종회는 심우스님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종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솜방망이 징계로 이 엄중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중앙종회의 징계는 절차 및 징계양형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호법부와 호계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중앙종회의 징계결정에 구애 없이 종법에 따라 이 문제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자성과 쇄신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단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본 센터에서는 전 종도들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상습폭행스님은 이참에 영구히 퇴출시켜 종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폭행을 근절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불교 바로세우기가 가능하겠는가?

2011년 11월 9일
교단자정센터 김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