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진실밝히기

황우석 배아복제 연구ㆍ재판 일지>

淸潭 2010. 12. 16. 17:32

<황우석 배아복제 연구ㆍ재판 일지>

연합뉴스 | 입력 2010.12.16 10:53 | 수정 2010.12.16 12:57

 

▲1999.2 = 국내 최초 체세포 복제 소 `영롱이' 탄생 발표

▲1999.3 = 복제 한우 `진이' 탄생 발표. 동물복제 분야 주도적 연구자로 부상.

▲2000.8 = 남성 체세포 복제해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 성공 발표.

▲2003.12 = `광우병 내성 소'와 장기이식용 `무균(無菌) 미니돼지' 세계 최초 생산 발표

▲2004.1. = 배아 연구기관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004.2 = 황우석ㆍ문신용 교수팀, 체세포 복제배아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확립,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 배아줄기세포 분야 세계적인 학자로 부상.

▲2005.1 = 서울대 수의대 체세포복제 연구기관 등록 및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연구책임자 황우석) 승인

▲2005.5 = 척수마비와 파킨슨씨병 환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확립 사이언스에 발표

▲2005.8 = 세계 최초 복제 개 `스너피' 탄생 네이처에 발표.

▲2005.11 = MBC PD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 매매 의혹'편 방송 이후 논문조작 의혹까지 제기.

▲2005.11 = 황 교수 `연구원 난자 사용' 시인, 모든 공직 사퇴 발표.

▲2005. 12 = 서울대 조사위 "2005년 논문 맞춤형 줄기세포 없다"고 발표.

▲2006.3 = 연구윤리문제(논문조작, 난자불법매매 등)로 사이언스지가 논문 철회함에 따라 연구 승인 취소

▲2006.4 = 서울대, 줄기세포 관련 논문조작과 실험용 난자취득 관련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황우석 교수 파면

▲2006.5 = 서울중앙지검, 형법(연구비 횡령, 사기), 생명윤리법(난자불법매매)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황우석 불구속 기소. 2004년 2005년 논문 조작 확인.

▲2006.6 =서울중앙지법, 황우석 박사 등 피고 6인 대상 논문조작 및 연구비 사기ㆍ횡령 사건 첫 공판.

▲2006.7 = 정부, 황우석 박사 서훈 박탈

▲2007.9 =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복지부에 체세포복제연구기관 등록

▲2007.12 = 수암연구원,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황우석) 승인 신청

▲2008.4 = 복지부, `승인여부 판단에 추가적 시일 소요' 이유로 2008.8.2로 처리기한 연장

▲2008.8.1 = 복지부,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복제 연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2009.2.18 = 서울중앙지법, 황 박사에 난자 제공한 여성 2명이 국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허위 논문 작성과 난자 제공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9.4.29 =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 승인하기로 결정

▲2009.8.24 = 검찰, 황우석 박사에 징역 4년 구형

▲2009.10.12 =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3명,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2009.10.15 = 서울시내 24개 구청장 탄원서 제출

▲2009.10.23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22명, 탄원서 제출

▲2009.10.2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황 박사의 논문조작.횡령 등 혐의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09.12.8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황 박사에 난자 제공한 여성 1명이 국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2010.6.24 = 서울고법, 황우석 박사 등 피고 2인 대상 논문조작 및 연구비 사기ㆍ횡령 사건 항소심 첫 공판.

▲2010.7.22 = 서울행정법원,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공동연구원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

▲2010.10.29 = 검찰, 황우석 박사에 징역 4년 구형

▲2010.12.16 = 서울고법 형사3부, 황 박사의 항소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