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연구 승인 왜 미루나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파문 이후 3년만에 재개될지에 관심이 쏟아졌던 '황우석 방식'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승인이 또 보류됐다.
차병원(연구책임자 정형민)이 신청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두 차례나 결정을 유보한 배경과 생명윤리위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계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왜 승인 보류했나 = 생명윤리위는 5일 무려 4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의 비율이 7 대 3 정도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강하게 반대한 민간위원은 가톨릭 신부인 우재명 위원과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인 맹광호 위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파 중 하나인 박은정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은 불참했다.
이날 생명윤리위는 차병원의 연구계획서에서 발견된 네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의 제목이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계획서의 공식 명칭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이다.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마치 이번 연구가 3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병원이 보유한 1천 개의 난자 가운데 2005년 생명윤리법 제정 이후 공여받은 600개의 난자를 법에 따라 공여자들로부터 재동의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연구계획서에서 사용하겠다고 밝힌 난자 1천 개보다 적은 숫자의 난자를 사용할 것과 각 병원 내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외부 윤리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차병원에 '합격선'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조만간 이들 가이드라인만 충족해오면 연구를 승인하겠다는 '사인'을 위원회에서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승인 향해 속도조절중" = 대부분 전문가들은 생명윤리위가 차병원의 연구를 승인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으나 사회적 논란을 의식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처음과 달리 이번엔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두 차례 숨을 고르고 세 번째 심의에서 승인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복지부에서도 생명윤리위가 차병원에 내건 조건에 대해 "두 달 정도면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두 달 후로 예상되는 차기 심의에서는 차병원의 연구계획서가 승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황우석 박사와 달리 차병원의 연구 책임자인 정형민 차바이오텍 대표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한 도덕적ㆍ윤리적 문제점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 승인을 마냥 보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연구가 실제로 승인될 경우 난자의 무분별한 사용,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 생명 경시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특히 차병원이 향후 체세포 복제 연구를 하면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현재 생명윤리위 소속 위원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커다란 부담이다.
또한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무한 분야인데다 이 외에도 배아 줄기세포 수립을 위한 다른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형민 대표는 재심의 결정과 관련해 "각각의 연구방식이 모두 중요한 줄기세포 분야에서 한 방향으로만 연구한다면 자칫 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할 가능성은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2.05 19: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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