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606/20060614/1169437.html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황우석 전 교수의 지지자들이 서울대 캠퍼스에 출입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이 낸 출입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황 전 교수의 지지자인 김모 씨 등 9명이 정 총장과 노 처장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욕설이나 위협을 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 황 전 교수 지지자 9명은 정 총장 등 차량 10미터 안으로 접근할 경우, 욕설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한 차례에 50만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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