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조절/약물요법

당뇨약 참조가격제서 제외

淸潭 2006. 11. 2. 09:50
 

당뇨약 참조가격제서 제외

 

비싼 약을 먹을 때 약값의 상당 부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의 대상에서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정신분열증 등 만성질환 약들이 제외될 전망이다.

또 의사나 약사가 참조가격제 대상 약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데 대한 별도의 수가

(약품정보 제공료)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해열진통제·제산제·소화성궤양치료제·연고제 등 7개 약품군(群)

 3백76개 품목은 당초 방침대로 연내에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되 고혈압 등 4개 질환

 치료제 1백12개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혈압 등 해당 환자들의 경우 거의 1년 내내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약값 부담(연간 5백50억원)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게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로 인해 추가되는 약값의 10∼

20%만 부담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약품정보 제공료는 의사가 참조가격제 대상인 고가약과 대상이 아닌 중저가약의

 부담액을 비교·설명해 환자의 선택을 도울 경우 이를 별도의 의료행위로 인정해 

수가(酬價)를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사들의 중저가약 처방을 유

도한다는 것이다.

참조가격제는 특정 약효군 평균 가격의 두 배를 넘는 비싼 약을 사먹을 경우 두 

배를 초과하는 약값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가령 타이레놀(하루치 6백60원)을 복용할 경우 1백개 해열·진통제의 하루치 평균

가격(1백73원)의 두 배(3백46원)를 초과한 액수 3백14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