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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번 줄기세포 '처녀생식' 재검증 2006-02-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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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발표한 황우석 교수팀의 1번 줄기세포를 두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데요. 이 줄기세포의 실체 규명에 결국 검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황우석 교수팀의 1번 줄기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진 처녀생식이냐, 아니면 과학적 실험 과정 속에 나온 유전자 변이냐.
검찰이 이런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외부 기관에 1번 줄기세포의 재검증을 의뢰했습니다.
한 국책 연구소에 처녀생식 여부를 더욱 정확히 따질 수 있는 유전자 각인 검사 등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과학적 결론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서울대 조사위 내부에서도 처녀생식이라는 결론이 너무 성급하다는 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사위 관계자 : 발생과정에서 어떻게 분화하는지, 처음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조사위에서 너무 단정 짓지 말자...]
게다가 이미 1번 줄기세포의 배반포가 이유진 연구원이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핵치환 전문가인 박을순 연구원이 만든 것으로 조사위의 결론이 뒤집힌 바가 있습니다.
[아쉬웠던 게 박을순 연구원이 안 왔기 때문에 이유진 연구원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느냐...]
검찰은 이런 검증에 전력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의 소환을 일주일 뒤로 미루기까지 했습니다.
검증 결과에 따라 서울대의 결론 자체가 뒤바뀔 수도 있어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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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생식이면 특허 불가" 국익 달렸다 2006-02-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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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이 1번 줄기세포에 대해 과학적 재검증까지 나선 것은 이번 결론에 원천기술의 특허권이라는 커다란 국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4월 미국 제널드 섀튼 교수가 미 특허청에 낸 특허출원서입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젓가락 기법을 이용한 핵이식과 체세포 복제 기술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황 교수는 같은 해 12월에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섀튼 교수는 게다가 지난달 18일 유럽에도 특허 출원을 한 뒤 이달 4일 미 특허청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등 속도를 부쩍 높히고 있습니다.
[박 모씨/미국 현지 변호사 : 보통 3개월 정도면 특허 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섀튼 교수의 특허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반면 황 교수는 1번 줄기세포가 정확한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처녀생식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특허 출원의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이 모씨/국제특허 전문 변리사 : 서울대 정도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황우석 교수) 방법대로 하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안나오니까 (특허등록이) 거절될 수가 있죠. 그게 (처녀생식으로) 가짜니까.]
검찰로서도 국익 차원에서 서울대 조사위의 결과를 반드시 재검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김모 씨/생명공학 전문 변리사 : (검찰이 결정을 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는 좀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서울대 조사위 결정만 갖고는?) 부족하고.]
검찰의 재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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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러브 황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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