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맞춤형 줄기세포 기술''황교수팀, 국제특허 출허
황우석 교수팀이 지난해 5월 사이언스 논문에서 확립했다고 보고한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특허협력조약(PCT)에 의거, 출원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김현중(산림과학부 교수) 사무운영본부장은 3일 “황 교수팀이 오늘 산학협력재단을 통해 2005년 논문과 관련한 PCT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 교수팀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국제적으로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황 교수팀은 2005년 논문 관련 특허를 지난해 2월4일 처음 국내에 출원했다. 이후 황 교수팀은 국제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1년 이내 PCT 신청을 해야 함에도 마감일인 4일을 3개월여 앞두고 논문조작 사건에 휘말려 특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황 교수팀의 2005년 논문이 조작돼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명확해진 이상 국제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특허는 논문조작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 관련 몇몇 전문가는 윤리성보다 실행 가능한 기술인지에 중점을 두는 영국 등에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드시 국제특허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도 앞서 지난달 20일 유럽에서는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관련 기술의 특허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황 교수팀이 2005년 논문과 관련 국제특허를 획득하고, 이 특허가 국제사회에서 지배적인 기술로 인정받기만 하면 경제적인 이득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홍보이사는 “국제특허를 인정받은 뒤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기술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황 교수팀의 기술은 지배적인 기술로 인정받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원천기술의 지위를 얻고, 이로 인한 부는 막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의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섀튼 교수는 한때 황우석 교수팀의 협력자였으며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홍만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명의로 섀튼 교수에게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길 원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섀튼 교수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된 만큼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외국인인 데다 참고인 신분이라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계식·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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