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심판은 재촉하고 본인 재판은 버티기?…이재명, 조기 대선 속도전
민주당 헌재 향해 "윤 탄핵 심판 두 달 내 선고해야" 거듭 압박
국힘, '이재명 신속 재판' 탄원서 제출…"법규정 대로 3개월 내 선고"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서두르라고 압박하면서 본인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공시송달은 등기우편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보낸 소송 서류를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받지 않았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다.
법원은 또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함께 발송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임의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한 셈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신속히 내달라고 재차 촉구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 다음 날에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헌재에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탄핵 인용을 전제한 뒤 헌재의 결정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 재판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만큼 대선 일정이 빠를수록 이 대표에겐 유리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 조직부총장인 황명선 의원은 최근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날 철회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해 헌재 심리를 앞당기려 한다는 논란을 의식해 철회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지도부도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지금은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위헌·위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가 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게 공통된 견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63일)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고법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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