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집행 방해 못하도록 경호처에 경고문 보낼 것"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영장 집행 방해할 수 없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성립 경고하는 공문 경호처에 보낼 예정"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에게 18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관저 보낸 요구서 '수취 거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사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 과정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공무상 비밀 등으로 인해 진입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부' 처리됐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각각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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