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내 건보 얹혀있어도, 주소 다르면 재난지원금 각각 받아
김현예 입력 2020.05.01. 05:00 수정 2020.05.01. 06:55
기초연금 수급자 등 긴급지원 가구엔 4일 현금지급
이달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상 최초로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이방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의 도움을 받아 Q&A로 풀어봤다.
Q : 가구당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는데.
A : 오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인 '긴급재난지원금.kr' 을 통해 세대주,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가족이 5~6명이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3월 29일 기준)로 판단한다. 예컨대 분가한 대학생이라도 건강보험으로 봤을 때 부모와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면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 반대로 노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는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부모님과 별개로 각각 해당 가구원 수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 신청 안 해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A :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오는 4일부터 직접 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별도 안내 문자나 전화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은 생계급여·장애인연금 수급가구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역시 포함되며 총 270만 가구가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Q :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데 언제부터 신청하나.
A : 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세대주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A : A :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려 한다. 가령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월요일엔 출생연도 뒷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엔 2, 7로 끝나는 사람이, 수요일엔 끝자리가 3, 8인 국민이 해당한다. 목요일엔 4, 9 금요일엔 5,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Q : 현장 신청은 안 하나
A :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 부모님을 대신해 대리신청 해도 되나.
A : 온라인 신청을 대신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자녀가 대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현장 신청은 자녀가 위임받아 대신할 수 있다.
Q : 카드로 받는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
A :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카드사 중복 신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니 신청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충전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 거래에선 사용할 수 없다. 동네 마트나 미용실·학원 등에선 쓸 수 있다.
Q :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사용제한이 있나.
카드 포인트 사용처럼 일부 사용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Q :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이 금액이 다르다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주고 있는 곳이 있다. 중복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4일까지 결정해 국민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복 지급하지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경기도는 사정이 다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분담금(20%)을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총액 기준으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더해 총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안다.
Q :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카드사 재난지원금 신청 단계부터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신청을 하면 전액이 기부된다. 일부 기부도 가능하다. 100만원 가운데 50만원 기부도 된다는 뜻이다. 기부된 50만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가며,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후 기부도 된다. 고용보험에서 안내할 예정인데,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전액 혹은 일부를 지정 계좌를 통해 바로 기부할 수 있다.
Q : 신청을 따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
A :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3개월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일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신청 기한은 따로 발표될 예정이다.
Q :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나
A : 그렇지 않다.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소득'으로 보고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득세로 돌려받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Q :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직업에 따라 지급 여부를 가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무원 66명이 재난지원금 기부를 약속하기도 했으나 공무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Q :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
A : 지류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물량에 한계가 있다. 최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철저히 준비하겠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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