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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신청부터 접수까지 Q&A 총정리

淸潭 2020. 4. 30. 22:15

세계일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신청부터 접수까지 Q&A 총정리

김유나 입력 2020.04.30. 18:42 수정 2020.04.30. 20:49

      
가구 단위로 세대주에 지급.. 마스크처럼 요일별로 신청 / < 언제, 어떻게 받나요> 11일부터 온라인..18일 오프라인 신청 / 신용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서 조회 / < 현금으로는 못 받나> 기초수급자 등 270만 가구만 현금 지급 / 공과금·월세 납부 긴급지출 사용 가능 /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못 써 / < 지급액 기준은> 건보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 / 1인 40만·2인 60만·3인 80만·4인 100만 /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 지나 자동으로 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 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오는 4일부터, 그 외 일반 가구는 13일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순차 수령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소득자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신청 대상자와 지급 방법 등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읍·면·동 사무소서도 신청 접수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마천1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누가 받나.

“전 국민이 가구 단위로 받는다. 전체 2171만가구가 대상으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이 아닌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하는지 여부가 가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거나 성인 자녀가 따로 사는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경우에도 한 가구로 묶인다. 올해 3월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우리 가족은 몇 가구로 적용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5월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아직 개설 안됨)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가구(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받아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 가능하다. 이밖의 국민은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해당 금액이 청구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통장에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외에 잔액이 없더라도 카드를 긁을 수 있다. 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그 외 1900만가구 중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같은 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 언제든 신청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이어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이 한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고려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기부된다. 3개월 시작 기준을 4일과 11일, 18일 중 언제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언제 지급되나.

“신용·체크카드에 받는 것을 신청한 국민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주민센터와 금고은행에서 신청한 국민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받게 되는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어느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나.

-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원 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 사용 기한이 있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급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등 사용 기간을 한정할지,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조율 하고 있다.”

-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 들 수 있다. 지자체의 부담비율은 지방 13.9%, 서울 18.1%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원래 100만원이지만, 지자체로부터 이미 13만9000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13.9%)을 제외한 86만1000만원만 받게 된다. 다만 서울 등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기부는 어떻게 하는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홈페이지 등에서 기부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선택할 경우 기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중 10만원만 기부하고 90만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전액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해도 된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동주민센터 현장접수 첫날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마천1동주민센터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기부시 혜택이 있는가.

“기부액은 차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했다면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총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단,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 기부금은 어떻게 활용되나.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고용시장에 사용된다.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고, 향후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보조, 직업훈련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