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지하실은 공용부분.. 독자 소유 불가능"
김진주 입력 2019.10.27. 13:58
아파트 지하실은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동소유 공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없는 사람이 독립공간으로 개조해 20년 넘게 사용했더라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주민 2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1993년 A아파트 지하실 54.94㎡(약 16.6평)를 사들여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놓고 거주했다. 이 지하실은 아파트 시공사가 1976년 독자 소유할 수 있는 ‘전유(專有)부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이후 매매 과정을 거쳐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실은 주민들이 공유하는 부분인데 전유부분이라고 등기한 것은 위법한 등기이므로 애초부터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적법 등기를 마친 지하실을 사들였다”며 “설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더라도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미 시효취득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시효취득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분쟁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는 2015년 6월 “지하실을 전유부분으로 등기한 것은 무효”라며 “지하실을 점유한 정당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이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도 반환되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 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는 “시효취득이 완성됐으므로 B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하실을 넘겨줄 필요도,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실은 입주자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라며 “지하실이 공용부분이라면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따로 떼어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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