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준 부동산, 실소유주에 돌려줘야"
양은경 기자 입력 2019.06.21. 03:06
대법원 기존판례 유지
남의 명의(名義)로 등기를 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1월 관련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실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지를 소유하던 김모씨는 2002년 차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김씨 소유지만 차씨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이 사망한 후 김씨 상속인 A씨가 차씨 상속인 B씨에게 "등기 명의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명의 신탁한 부동산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2002년)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는 없다"며 명의를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 대법원은 17년 만에 판례 변경을 검토했다. "법원이 불법인 명의신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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