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공범 확률 99%" vs "검찰, 조국 혐의 입증 못할 것"
MBC라디오 입력 2019.11.12. 09:26 수정 2019.11.12. 09:52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태현, 박지훈 변호사
◎ 진행자 >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가 11개였는데 여기다 3개를 더 추가 했습니다. 14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가 조국 국면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김태현, 박지훈 두 변호사와 함께 했는데 이 두 분을 오늘 다시 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인데요.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태현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박지훈 변호사님. 두 분 여전하시죠?
◎ 김태현 > 여전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차명거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 이건 안 좋게 봐야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 진행자 > 간략하게 일단 정리부터 해주신다면.
◎ 김태현 > 예전에 영장청구할 때 미공개 정보이용해서 주식을 싸게 샀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WFM 주식을 실물로 보관한 것,
◎ 진행자 > 12만 주.
◎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들어갔어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태현 > 이번에는 거기다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더 들어가고 금융실명법 위반이 들어갔거든요. 미공개정보 이용이 예전에는 영장청구사실에 들어갔던 실물로 산 그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WFM에 다른 주식들을 장내 장외에서 사고 판 게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 진행자 > 토탈 14만 3000주인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 김태현 > 그렇죠. 14만 주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미공개정보행위가 더 늘었던 거죠. 그리고 금융실명법은 왜 들어갔느냐하면 주식 차명거래 차명계좌로, 그러니까 정경심 계좌로 거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로 거래했다는 거죠.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속마음은 정경심 교수만 알겠으나 민정수석이잖아요. 민정수석 부인이 주식 직접거래가 안 돼요.
◎ 진행자 > 직접투자를 금하고
◎ 김태현 >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를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민정수석 임명된 뒤 두 달 만인 2017년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서 790차례 입출금과 주식매매 등을 했다. 선물투자까지 했다. 그러면 누구계좌로 했느냐 봤더니 동생 있잖아요. 정모씨, 동생의 증권계좌 3개, 단골로 다니던 헤어디자인의 증권계좌,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주식과 선물투자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명의의 증권, 종합투자계좌, 선물옵션 계좌까지 해서 6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WFM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투자, ETF 같은 파생상품 거래도 했다, 이거 나온 거거든요.
◎ 진행자 > 아무튼 이게 새로 나타난 지금 혐의점이 되는 건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안의 성격을.
◎ 박지훈 >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때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추가된 게 보조금 수령했을 때 사기다, 이런 부분하고
◎ 진행자 > 딸.
◎ 박지훈 > 딸 부분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언급했던 차명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790차례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불안해해서 차명으로 거래했다, 그런데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드러난 거지만 큰 상황이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훈 > 금융실명법 위반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정경심 교수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건 그 행위를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계속 검찰은 보는 건 아마 마침표는 조국 전 장관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을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놨고 그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은 조국 전 장관 기소 내지 구속까지 생각하고 수사가 시작됐을 것인데 결국 이 차명거래 뒷배, 뒤에 있는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라고 아마 검찰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공소장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혐의를 아직 정확하게 발견 못한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있는 그 ATM기를 통해서 얼마가
◎ 진행자 > 5000만 원
◎ 박지훈 > 그런데 부부끼리 뭐 달라면 주죠. 부부가. 부인이 달라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물어보고 너 차명하니? 이렇게 물어보기 뭐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이 차명을 통해서 주식거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조국 전 장관
◎ 박지훈 > 그것 때문에 소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된다면 되지만 이게 가장 큰 거 같아요. 공직자윤리법이 가족이 그렇게 거래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판례도 없고요. 본인이 거래하는 거예요. 특히 알고 고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태현 변호사님 검찰 관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캐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 김태현 > 핵심이죠. 계좌흐름 봐야 돼요. 그럼.
◎ 진행자 >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 김태현 >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계좌추적을 그렇게 하려고 검찰이 했던 거고 여러 차례 기각된 끝에 최근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영장이 나왔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3차장 브리핑 보면 제한적으로 받았다 라는 거거든요. 제한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 진행자 > 영장을.
◎ 김태현 > 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계좌 한 3년치 다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주식거래를 했을 때 시점정도를 해서 아마 제한적으로 기간을 특정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3차장 브리핑 내용 보면 그 부분에 대해 말은 안 해줍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면 압수수색 영장 결과 우리가 말 안 해주시는 것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정도 해요. 그 부분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처럼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부인이 돈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죠. 그런데
◎ 진행자 > 진짜로요?
◎ 김태현 > 보내 줄 수 있죠. 진짜로요 라는 말씀 왜 하셨겠어요. 묻지마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걸 깔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진행자도
◎ 진행자 > 그런 뜻은 아니고
◎ 김태현 > 최소한 부인한테 어디 쓸 건데, 아니 뭐 재산이 5조 있는데 50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바쁩니다. 민정수석이 밖에 나갈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하다 밖에 나가서 ATM기에서 5000만 원 보내려면 8번 9번 해야 되면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인데요. 그걸,
◎ 진행자 > 그걸 제가 받아 갖고 한 번 반박성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이 지금 차명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본다면 거꾸로 이런 얘기가 성립돼요. 그러면 이것이 걸릴 수도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에서
◎ 박지훈 > 제가 드리고 싶어요. 현금으로 주지
◎ 진행자 > 버젓이 ATM기로 그렇게 보내겠느냐라는 반론이 성립이 될 수가,
◎ 박지훈 >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태현 > 항상 이제 죄를 범해서 부인한테 그런 얘기, 저도 변호사인데 그런 트릭을 많이 쓰죠. 제가 걸릴 줄 알았으면 이걸 했겠어요?
◎ 진행자 > 트릭이다.
◎ 김태현 > 아니, 뭐 일종에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많이 그렇게들 해요. 그렇게 따지면요. 잠깐만요.
◎ 박지훈 > 그러면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렇게 트릭일 거면 계좌이체를 처음부터 하죠. 청와대 앉아 가지고 5000 넣으면 되는데 괜히 600씩 나눠서 한 계좌에 3000밖에 안 돼요. 두 계좌 했다고 이렇게 불편하게 트릭을 씁니까?
◎ 김태현 > 그거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조국 전 장관한테 검찰이 물어보겠으나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FIU라고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 현금거래 잡아내는 데거든요.
◎ 진행자 > 거기 하루에 3000만 원 이상이면
◎ 김태현 > 결국 나중에 뒤지면 다 나와요. 결국 다 나오는데 계좌이체를 바로 한 게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이라기보다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바로 뜨니까 그 다음에 현금을 한 번 뽑는 것 있거든요. 3000만 원을 뽑는 거 그게 두 번째고, 쪼개가지고 ATM으로 보내는 게 제일 적발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노렸다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 박지훈 > 집에 가서 현금으로 주면 되는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합니까?
◎ 김태현 > 현금 5000만 원 뽑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FIU피해가려면.
◎ 박지훈 > 500씩 10일만 빼면 되는데요.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이건.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국은 핵심은 두 분의 격론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게 앞으로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수사 핵심은 부인의 차명투자, 차명투자는 사실이라고 치고요. 차명투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간단히 정리가 되는 거네요.
◎ 박지훈 >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혐의를 진작 밝혀냈으면 기소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소환이 됐을 겁니다. 아직까지 소환도 안 되고 공범적시도 사실 안 됐거든요. 지금은. 그건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런 것 봤을 때 아직까지 김태현 변호사 제가 고민하듯이 검찰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부르는 상황이 아닌가, 부르긴 부르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는 확증을 검찰이 못 찾고 있는 거다.
◎ 박지훈 > 못 찾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태현 > 못 부르는 게 아니고
◎ 박지훈 > 안 부른겁니까?
◎ 김태현 > 굳이 제가 봤을 때 일부언론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 이번 주 소환 이번 주 소환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저는 애초부터 늦게 소환할 걸로 봤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굳이 조국 전 장관 일찍 소환할 이유가 없어요.
◎ 진행자 > 왜요?
◎ 김태현 >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내용은 조국 전 장관 귀에 들어갈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 진행자 > 접견을 통해서?
◎ 김태현 > 아니 변호인 통해서 다 알죠. 남편인데 어떻게 몰라요. 공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걸 검찰이 막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변호인 통해서 변호인이 조국 전 장관 남편이 오늘 무슨 수사내용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주는 게 맞는 거고 그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잖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아마 제가 검찰이라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관여정도에 대해서 아마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이 20일 동안 많이 묻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에게 무엇을 묻고 싶은지 패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마 정경심 교수 구속 수사하는 20일 동안 철저하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만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기소합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조국 전 장관 혐의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공범 혐의도 있지만 글쎄 여기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 보면 뇌물 혐의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는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입증되느냐는 뒤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하고 공소장 오픈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국 전 장관 소환할 때 조국 전 장관에게 묻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정경심 교수 구속 기소 상태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얼마 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뭐.
◎ 진행자 >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포인트가 정경심 교수가 차명투자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검찰이 입증해낼 수 있겠느냐가 포인트다, 이것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일단 하나가 이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 뇌물혐의가 김태현 변호사님이 제기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이 어떤 건지와 적용 가능성을 한 번 진단해주시죠.
◎ 박지훈 > 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시세보다 적게 샀다, 그리고 전지 관련해서 특히 가상화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수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상화폐가 급락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미리 팔게 했다.
◎ 진행자 > 이게 WFM주식을 사는데 싸게 샀다, 그래서 여기에 대가성, 이게 뇌물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 박지훈 > 여러 가지 수사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짚긴 어렵지만 대가성이 있고 금전적 이익을 봤다 라는 것, 그게 뇌물죄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뇌물죄는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 진행자 > 왜요?
◎ 박지훈 >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성 플러스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익을 본 것 가지고 뇌물죄라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뇌물죄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로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핵심은 결국 대가성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
◎ 박지훈 > 못합니다. 입증이 문제가 아니고 대가가 있을 리도 없고 직무 관련성도 문제가 되고요. 저는 관계성이 없다고 봅니다.
◎ 김태현 > 이런 거예요. 보시면 검찰이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언론에서 처음에 뇌물죄 얘기가 나온 건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WFM주식 미공개정보 이용해서 실물로 산 거, 그 부분이 싸게 산 게 시가보다 주당 2500원씩 싸게 샀으니까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학상 보면 예를 들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기 때문에 뇌물로 봅니다. 경제적 이득이에요.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3단계를 넘어야 되죠. 경제적 이득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공무원은 조국 전 당시 수석이고 정경심 교수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공모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거죠. 공무원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공무원 아닌 최순실 씨가 공모했던 것, 그때 나온 얘기가 경제 공동체 어쩌구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당시 수석하고 정경심 교수가 부부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주식을 싸게 사는 걸 알았다고 하면 공모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아요. 부부니까. 그래서 이제 5000만 원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청와대 인근에서 5000만 원 보낸 날이 WFM 주식 실물 산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돈의 흐름이 만약에 5000만 원이 정경심 교수 계좌로 가서, 그게 바로 그런데 그건 장내 매수한 게 아니라 싸게 산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 매도인 한 사람과 거래한 거거든요. 그 매도인한테 바로 넘어갔다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이 나 어디 쓰는지 묻지마로 5000만 원 줬습니다라고 말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 시장에서 마감이 코앞에 닥쳐서 그런데 사야 돼요. 돈이 모자라. 남편한테 빨리 돈을 부쳐달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 매도를 통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긴급을 요하면서 청와대 인근에서 ATM기로 5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을까, 사실 이것도 궁금하고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현 > 집에 현금 뽑아 놓은 게 있었으면 금고에 있는 현금 주는 게 제일 좋죠.
◎ 진행자 > 그렇게 긴급을 요하게 돈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 김태현 > 주식을 거래하는 패턴이라든지 주식을 거래하는 사정들이요.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어요.
◎ 진행자 > 물론 그렇긴 하죠.
◎ 김태현 > 예를 들어서 특정인과의 거래가 오늘 예정돼 있고 그 특정인한테 주식을 싸게 사는 데는 오늘이다, 그러면 주식이 예를 들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돈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특정인과 거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계좌에서 ATM기로 500만 원씩 해서 9번 해서 5000만 원 줬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로 줬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사실 너무 나간 거죠.
◎ 박지훈 > 반대로 그걸 갖고 고의가 있고 공모를 했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형사법 기본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소하기 어렵고 또 무죄추정으로 봤을 때 지금 정경심 교수 문제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까지 뇌물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소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
◎ 김태현 > 얘기 하나 안 끝났는데 대가성,
◎ 진행자 > 알겠습니다. ATM기가 얘기가 다시 나와서 여쭤봤던 거예요. 대가성의 핵심은,
◎ 김태현 > 대가성은 뭘 보고 있는 거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거래소 폐쇄가 뭐냐 하면 이 주식이 2008년 봄에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잖아요.
◎ 진행자 > 2018년.
◎ 김태현 > 네, 18년에 코링크PE가 가진 회사 중에 비트코인 거래소 만든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래소 만들고 나서 3개월만에 그걸 폐쇄합니다. 한참 시장이 좋을 때 3개월 폐쇄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거래소 폐쇄방침이 나와요. 법무부 쪽에서. 그걸 관할하는 건 민정수석 관할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 진행자 > 정보를 준 게 아니냐,
◎ 김태현 >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의심을 하죠. 물론 의심을 한다고 해서 다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조범동 씨 진술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의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계속 기각이 되는 거고 그 휴대전화 영장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민정수석이란 지위 특수성을 감안하면.
◎ 진행자 > 여기에 국가기밀도 있을 수 있고
◎ 박지훈 > 너무 멀어요. 직무관련성은 사실.
◎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가성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조범동 씨의 진술일 거예요. 그 진술이 어떻게 나와있는지는 검찰에서 수사보안이 걸려 있어서 우리가 알 순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박지훈 > 대가성은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다 걸려요. 모든 공무원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거래소가 폐쇄되는 걸 미리 정보를 줬기 때문에 업무가 민정수석 업무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했던 전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연관성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뇌물죄 대가성 직무관련성 있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가도 가도 너무 갔다 이렇게 봅니다. 기소를 하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결국 대가성이 있었느냐, 직무 관련성이 있었느냐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초입 첫 번째 관문은 정경심 교수가 WFM주식을 싸게 사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 김태현 > 그게 제일 중요하죠.
◎ 박지훈 > 그것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입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 가지죠.
◎ 김태현 >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한 조국 전 장관 답변이 이미 어제 나왔어요. 페이스북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 진행자 > 기억이 없는 걸로 곤욕을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이 대목 얘기하는 거죠. 그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 김태현 > 네, 내가 잘 기억 안 나거나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저는 뭘 이런 얘기 나오는 것 보면 답정너죠. 검찰이 뭘 묻든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제 5000만 원 ATM에 대해선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기록이 다 나오니까 다만 검사가 묻겠죠. 이거 왜 줬어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부부간에 돈 거래 자주 있는 편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답하겠죠.
◎ 박지훈 > 저는 이건 우리가 변호사 입장에서 입증 자체는 검찰이 갖고 있는, 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피고인이나 조사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건 SNS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묵비권도 피의자의 권리죠.
◎ 박지훈 > 권리죠. 정경심 교수 일지 보니까 구속한 이후로도 10번, 7번 이상 조사를 했더라고요. 소환 돼서.
◎ 김태현 > 6번, 10번 소환해도 4번 안 온,
◎ 박지훈 > 안 온 경우도 있고 한데 글쎄요. 그렇게 치고는 더 얻어낸 건 차명주식 얻어낸 것 밖에 없어요. 저는 한편으로 김태현 변호사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그 혐의를 입증했다 하지만 그건 벌써 전에 입증이 됐었고 본인이 계속 부인을 했었거든요. 저는 조국 전 장관 혐의 얻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 사건 말고 남편 사건으로 참고인격으로 불렀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부른 건 계속 얘기하지만 뇌물죄라든지 제일 원하는 건 뇌물죄죠. 뇌물이 되면 구속 시킬 수 있으니까
◎ 진행자 > 사안이 가장 중한 게 그거니까.
◎ 박지훈 > 그거 해야지 검찰은 100점 만점에 99점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정리하면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모른다 얘기하는 건 자기방어권 행사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형사 사건이니까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이게 결국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나아가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조국 전 장관 이름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 공범이란 적시는 단 한 줄도 안 나온다면서요. 이건 전략적 공소장 내용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태현 > 아직 공소장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
◎ 박지훈 > 공개했어요. 지금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해서,
◎ 김태현 >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 진행자 > 공범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왔죠.
◎ 박지훈 > 공모라는 다른 표현은 다 돼 있어요. 두어차례 공모하여라고
◎ 진행자 >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 박지훈 > 위조나 위계공무방해죄, 뭐 업무방해죄에서 걸려 있습니다.
◎ 진행자 > 표창장
◎ 김태현 > 표창장보다 그걸 거예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박지훈 > 그건 표시가 돼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공소장이란 건 누구랑 어떤 관계를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차례 정도 기재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장에서 공범 관계 표시하려면 공모하여 라고 적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이전이기 때문에 일부러 뺀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훈 > 전략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 조국 전 장관은 진행형을 나타낸 것 아니냐 그리고 11월 11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입니다. 거기에 쫓기다가 기소가 됐던 것 같아요. 한 두 달 정도 시간 더 줬으면 두 달 이후에 기소를 했을 것 같거든요. 만약 시간상으로. 불구속 기소하면 시간제한이 없는 거니까, 지금 구속기소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아마 한참 후에 기소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이 기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현 > 그 부분은 저는 뭐 박지훈 변호사 말에 동의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공범관계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을 거고 뭐 같이 말씀드리면 딸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거죠?
◎ 진행자 > 아니요. 아직은 익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범으로 돼 있다면서요.
◎ 김태현 > 딸은 공범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딸은. 딸에 대한 조사는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딸 공범으로 거기 적시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딸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으니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거고
◎ 진행자 >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 김태현 > 남편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시작도 안 됐으니 거기 공범 적시를 안 한 거죠. 내 머릿속에 검사 머릿속에는 공범관계로 보고 있을 확률이 99% 라고 저는 보지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초점을 조국 전 장관에 맞춰서 이야기 풀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던 이유도 사실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어떤 평가의 초점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에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이쪽으로 집중 했는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 공익인권법센터 뭐요?
◎ 진행자 > 경력 인턴경력 있지 않습니까? 허위 작성 부분
◎ 김태현 > 글쎄 어제 보도보면 연구실 PC에서 누구죠. 공익인권법센터에 있는 관계자 조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자하고 문자메시지 주고 받은 것들이 조국 전 장관이 백업 받아놨다가 발견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집 컴퓨터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파일이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직인 찍힌 파일이라고 하면 요새 하드카피 소프트카피 두 버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칠 텐데 직인이 찍히지 않은 파일이 발견됐다는 건 그건 조국 전 장관 측이 그걸 만드는데 깊게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 진행자 > 증명서가 허위다.
◎ 김태현 > 그래서 허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고 저는 봐요.
◎ 박지훈 > 한편으로는 글쎄요. 컴퓨터는 여러 명이 사용하기도 하고 집에서. 뭐 부인이 쓰기도 하고 딸이 쓰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 명의 컴퓨터라고 해서 본인이 했다고 바로 추정하긴 좀 어렵다,
◎ 김태현 > 연구실 컴퓨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하고 나눈 문자메시지가 나왔다면서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박지훈 변호사께 이거 한 번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인턴활동 안하고 증명서를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동영상 공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심포지엄인가 토론회에서 자신이 참여한, 자신이 찍였다 라고 하는 그게 하나의 반박하는 증명될 수 있습니까?
◎ 박지훈 > 양형이 될 겁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예를 들어서 뭐 공문서 위조죄라든지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 권한 없는데 만들었다면 위조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만큼 가능성이 있고 뭐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는 성립하지만 양형에 좋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태현 >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나서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 인터뷰 하고 할 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에 아마 위조가 어디까지 위조인지에 대한 사회적 어쩌고 합의인가 그런 표현 쓰는 게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포지엄 하루 갔잖아 그런데 무슨 허위야 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보면 인턴 활동 기간 있거든요. 인턴 활동 기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 2주에서 보름 정도 적시된 것 같은데 심포지엄 하루 간 걸 2주로 볼 수 있나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논점 몇 가지만 추려서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언제쯤 소환 조사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 저요. 저는 다음 주 보는데요. 저는.
◎ 진행자 > 그리고 바로 기소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 김태현 > 기소하려면 시간 걸려요.
◎ 진행자 > 더 오래 걸린다.
◎ 김태현 >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나겠어요? 중간에 6시 넘으면 집에 가겠죠. 뭐.
◎ 박지훈 > 몇 주째 계속 부를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쭉 부르겠죠. 계속.
◎ 진행자 > 계속 부를 것이다. 그리고 기소는 할 거라고 보세요?
◎ 박지훈 > 기소만 할 것 같아요. 구속은 어렵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의 진단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박지훈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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