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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25만→30만원'..선정기준 확대

淸潭 2019. 1. 1. 12:27

4월부터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25만→30만원'..선정기준 확대

임재희 입력 2019.01.01. 12:00

         


       
2020년 40%, 2021년 70%이하 기초연금 단계인상
2만원 구감별 감액제도→소득인정액比 10원씩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행진을 하며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8.07.03.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올해 4월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이같이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중 하나로 조기 인상을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여명의 수급액이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어 하위 40%는 2020년, 나머지 수급자는 2021년에 기초연금이 단계 인상된다.

65세 이상 국민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올해 1월부터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31만~137만원 해당 65세 이상자를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제도 또한 기존 구간별 2만원 단위 감액 방식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씩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더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