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찬 기자 앞에 풍전등화가 된 "헌재"
헌재가 흔들리고 있다. 우종창 기자 외 시민 479명이 낸 헌법재판관 8명 상대 소송이 8월 8일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에 문제가 생겼다. 물론 그 이유가 나중에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다.
우 기자가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연한 것인데, 강조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심판을 거치고, 2011년 4월 5일 전문 개정이 이뤄졌다.
여기서 ‘당연한 것’은 헌재는 주로 민사, 형사 재판을 하고 곳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 것인가를 보는 기관이다. 다른 말로 죄인도 아닌데, 헌재가 앞서 재판을 할 수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놓고, 헌재가‘사또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님을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국회가 조무래기 법원을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헌재에게 판결을 의뢰했다. 입법부는 사법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운동권 국회다운 난폭 운전이 이뤄졌다.
해바라기 헌재는 그걸 덥석 받아 만용, 즉 직권남용을 했다. 헌재가 헌법 상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오만함이 잠재되어 있었다. 헌재재판관이 정치인의 하수가 되었다. 권력만능 사회가 도래하고 말았다.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 그걸 우종창 기자가 밝혀 냈다.
《조갑제TV》 8월 8일에 나온 우종창(60․연세대신방과 졸·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 원로 변호사 송주환 씨의 권유로 찾은 내용이다.”라고 했다. 사건은 크게 벌어지고, 헌재는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우 기자의 논리에 따르면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헌재법 51조가 당연히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거나 알고도 언급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장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뉴스타운 윤정상 기자는 8월 7일 〈우종창 기자 외 시민 479명, 헌법 재판관 8명 상대 소송〉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우종창 기자 외 시민 사회단체 회원 479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원고는 지난 4월 7일,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44,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 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업문 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다.
우 기자는 ‘직권남용’을 언급했다.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판결문은 대부분 엉터리로 작성한 것이다. 동 기사는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를 검찰의 주장대로 최서원,ㅅ 안종법, 정호성 사건에서 찾았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제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6개월(180일)을 넘기고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들의 심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규제TV》는 8월 8일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논고문〉에 대해 증거는 찾을 수가 없고, 추측만이 가득하다.”라고 했다. 논고문이 객관성은 고사하고, 소설을 쓴 것인지, 사회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박영수 특검은 정치적 탐욕은 가득한데, 논리를 객관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증거가 없으니 그렇게 쓸 수밖에...즉, 논고문은 증거 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꽁꽁 묶어놓았다.
정규제TV 논리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은 ‘논고문’ 자체를 쓸 줄 모른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뇌물죄, 제3자뇌물죄,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이 엉터리 추측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헌재가 앞에 나가 총알받이가 되었다. 당연히 헌재는 ‘직권남용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 존재 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종창 기자는 풍전등화가 된 헌재를 만든 장본인이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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