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김영란법’

淸潭 2016. 8. 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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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은 왜 ‘김영란법’을 발의했나

저작권 있음| 상 하부 절단, 재 배포를 불허합니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착한 사람도 발이 한번 젖으면 결국 온몸이 젖게 된다” /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 김영란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당시 검사였던 강지원 변호사를 만나 결혼했다. 김 교수는 강 변호사가 18대 대선에 출마하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 법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수많은 부정 청탁을 바로잡자는 생각에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던 2012년 입법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이미 형법상 처벌 근거(뇌물죄)가 존재하고 공무원과 일반인을 차별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 실행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사람 사이에 정이 메마른다”며 관행을 옹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선 꼭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신념은 무슨 생각에서 비롯된 걸까? ○ 기사 더보기


<△ 사진:> 2004년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 된 후 첫 공개변론에서 심리를 하고 있고 있는 김영란 교수. 참여연대는 김 교수의 대법관 시절 주요 판결을 분석해 “여성 아동 청소년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고 환경권 노동권, 피고인의 방어권, 불치병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여타 기본권 보호에도 강조점을 두는 판결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 고결해야만 했던, 하지만 현실은 달랐던 판사의 민낯 /김영란 교수는 법조계에서 ‘최초’란 수식어를 여러 개 가졌다. 2004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에 발탁됐다. 무려 8년 선배들을 건너 뛴 파격 인사를 통해서였다. 오래 전 1978년 여성 최초로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있다. 사회에 물들지 않은 어린 나이에 몸담았다 목격한 법조계의 얼룩진 풍경은 김 교수에게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배경이 됐다. (...)


◇ ‘김영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3월 김영란 교수가 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대담집‘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제는 권력형 부패, 거대한 부패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소한 부패는 대충 넘어가고 권력형 부패만 단속한다면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 등 특성에 맞는 행동강령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소수 악당 처벌’이 아닌 ‘다수의 선한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 /앞서 언급했듯 판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격은 ‘친한 변호사’ 즉 전관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수시로 밥값을 내 줄 수 있고 고스톱 판에 껴서 돈을 잃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전관’이란 친분 덕택이다. 평소에 금전 거래 등으로 돈독해진 관계는 필요한 순간이 되면 청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김 교수는 돈만 금지해선 안 되고 청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판사시절 일화를 이야기하며 청탁 자체가 근절돼야 하는 시스템을 강조했다. “한번은 학교 동기가 찾아와 사건 얘길 꺼내는 거에요. 그럴 거면 ‘차나 마시고 가라’고 하고 가져온 물건들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선배나 상관이면 꼼짝없이 얘길 들어줘야 하잖아요. 듣고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아예 듣지조차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경준기자 ○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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