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교수에 졸업학점 부탁하면 부정청탁
김영란법은 4만여 개 기관에 소속된 240만여 명의 공직자, 교사, 언론인에게만 해당되는 반부패법이 아니다.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 없어도 단순 접대를 한 민간인까지 쌍방 처벌되는 법이다.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도 매우 넓다. 현금이나 상품권은 물론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도 모두 해당된다.
부정청탁 쪽 규정은 더욱 강력하고 무차별적이다. 실제로 청탁이 성사됐는지, 금품이 오갔는지와 무관하게 금지된 유형의 청탁에 개입되는 순간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탁’과 ‘청탁’의 경계선이 매우 흐릿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허용되겠지’ 하고 방심한 채 관행대로 공직자, 교사, 기자 등에게 개인적 부탁을 했다가는 누구든지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가 법의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의 궁금증을 100문 100답으로 정리한다.
▶ 부정청탁 금지 1~41번 Q&A
1.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형법상 뇌물죄와 다른 점은 대가성 여부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한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돈만 처벌 대상이다.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왜 ‘김영란법’으로 알려졌나?
▷법률제정안이 처음 발표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알려졌다.
3. 법이 제정된 배경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논란이 됐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았음에도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과 접대를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하지만 2012년 법률제정안이 나오고 2013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오랜 기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이 커지면서 입법에 힘이 실렸다.
4. 김영란법, 언제부터 시행되나?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 범위는 공직자와 민간부문 관계자들 약 240만명에 배우자까지 포함해 400만명가량이다.
5.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위신고나 무책임한 신고 통제를 위해서다.
6. 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 허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8. 직무관련성은 어떤 의미인가?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한다. 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물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9. A 외국인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국인 B씨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인가?
▷그렇다. 국내 체류 중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 2 소정의 학교에 해당할 경우 그 교직원은 국적 불문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다.
10. 기독교 단체인 B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공직자에 해당할까?
▷종교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 ‘평화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소정의 언론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B재단법인 이사장도 공직자다.
11.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
▷김영란법 5조 1항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이들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해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인가·허가·면허·인증·확인 등의 부정한 직무 처리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부과에 대한 부정한 감경·면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특정인이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공공기관 주관하는 수상·포상에 특정인이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보조금·장려금·출연금 등의 부정한 배정·지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부정한 매각·교환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부정처리·조작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의 부정처리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정한 판정·결과조작 △행정지도·단속·감사 등에서 특정인을 부정하게 배제하거나 조사결과 조작 △수사·재판·심판·중재·화해 등 업무의 부정한 처리 △1~14호까지의 부정청탁 대상업무를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다.
12. 그렇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청탁도 있을까?
▷김영란법 제5조 2항에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7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등 특정 행위를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요구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의 신청·요구 △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법령·제도에 대한 설명·해석을 요구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오해는 이 조항에서 나왔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적용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언급된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애매하다는 이유에서 김영란법 위헌심판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형법 제 20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그 의미에 관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13.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원 이하,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 2000만원 이하, 공직자 등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신을 위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이 적발된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장은 징계기준에 따른 처분도 병행해야 한다.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등’이 하게 되면 법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14.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곧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나?
▷김영란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공직자는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차례 거절했지만 시차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뒤에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할 때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 한다. 또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해 한번 더 했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5. 기업 직원이 공무원에 부정청탁 시 회사도 처벌된다는데.
▷예를 들어 건설사 직원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고 하자. 건설사 직원은 제3자인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회사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회사를 위한 것으로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설사는 김영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금액인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김영란법 제24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종업원이 법인·단체 또는 개입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건설사도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16. 미리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F학점만 주지 말아달라”고 사정한다면.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뒤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사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F학점을 받으면 졸업을 할 수도 없고, 자연히 취업 또한 취소될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재량권이 없는데도 이런 부탁을 했다면 부정청탁이 된다.
이 사례에서는 학내 규정이 부정청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시험을 보지 못하면 학점은 자연히 F를 받게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교수의 재량권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취업이 결석의 사유로 인정되는 학교나 학과에서는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허용하거나 다른 과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수 재량권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부탁을 했으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대학생인데도 학교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 여부가 갈린다는 의미다.
다만 김영란법은 본인의 이익에 관해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생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수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성적을 올려주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7.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 군의관에게 아들의 보충역 판정을 청탁했다면.
▷병역 판정검사와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아버지의 청탁행위는 아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아버지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들은 청탁 사실을 몰랐다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탁을 받은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의관은 부정청탁을 받은 당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벌칙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군의관이 보충역 판정을 해줬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8.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해도 안되나?
▷국립대 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입원 대기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대기자를 위해 병원 원무과장에게 청탁을 해준 친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원무과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사립대 병원이라도 청탁을 들어준 사람이 의사이고,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9. 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면.
▷학교 성적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다. 김영란법은 법 5조 1항 10호에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했다. 학교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1항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아버지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료 교사는 아버지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의 성적을 올려줬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녀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 발레리나, 축구선수 등에게도 법이 적용된다는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직자 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적용대상 기관·단체 수만도 3만9965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이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 들어간다. 그러다보니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단 등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연극배우,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등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 프로축구 선수도 FC안양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해있다면 역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21.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인가?
▷아니다.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부정청탁이 담당 공무원과 과장·국장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면 셋 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인가.
▷그렇다. 단,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재라인에 실제 이름을 올렸다면 부정청탁을 받은 직무 수행자에 해당된다.
23.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친동생이 친구와 함께 요가수업을 수강하고 싶다면서 조르자, 수강신청 기간을 놓친 동생 친구가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법 적용을 받는가?
▷A씨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동생 친구의 부탁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24. 의류 수입업체 영업사원 C씨는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추고자 고향 선배인 관할세관 직원에게 수입 의류를 신속히 통관시켜달라고 부탁했다면 C씨는 부정청탁을 한 것일까?
▷아니다. 김영란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5. 경영권 분쟁 중인 상장사 H사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위협하는 2대주주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친한 국회의원을 통해 검찰 관계자에게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달라고 청했다.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을까?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데 그쳤다면 부정청탁 14개 유형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특혜나 우대조치를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간다.
26.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을 통해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을 경우, 이는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인 5조 2항 2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는가?
▷아니다. 국민 신문고 등 정식 민원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접촉했다면, 이메일 주소가 홈페이지에 적시돼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정청탁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청회나 집단시위 등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요구한 것이 5조 2항 2호에서 말하는 예외에 해당된다.
27.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 A는 자신의 친구인 공무원 B를 통해 토지형질변경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C가 거절하자 다른 공무원 D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면 처벌되는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청탁을 넣었기에 부정청탁으로 처벌 받는다. 토지 소유자 A는 제 3자인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였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무원 B와 D는 공직자이기에 제재가 가중돼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C의 경우 요청을 한번 받은 것이면 면책이 된다. 그러나 거듭된 요청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
28.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
▷소속기관장 판단에 따른다.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29. 부정청탁이 성사 되지 않아도 처벌 받는가?
▷그렇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부정청탁 성사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다.
30.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전결권을 위임한 사람도 공직자에 포함되나?
▷그렇다.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 없다. 이에 전결권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거절과 신고 의무를 면제받지는 못한다.
31.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인가?
▷부정청탁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요구자와 공직자 등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는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32. 공직자 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사항은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 및 내용 등이다.
33.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부탁하는 것도 안 되나?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34. 시민단체 회원이 지자체에 특정 규제 변경을 부탁하면 부정청탁인가?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는 맞는다.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소속 회원이 개인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35. 속도위반자가 단속을 빼달라고 부탁하면 처벌받나?
▷처벌받지는 않는다. 직접 자신의 일에 대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청탁을 받는 자가 공직자라면 공직자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는 있다.
36.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점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평점대상 공무원에 대한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A에 대한 순위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이들은 처벌받나?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공무원 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 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돼 형사처벌된다. 평정권자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받는다.
37. 노인장기요양법령상 요건이 되지 않는 A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을 때, 아들 B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어머니가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인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아들 B는 제3자인 어머니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기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8. 특정 학회가 지자체에 토지 관련 규제 변경을 부탁하면 부정청탁인가?
▷부정청탁이 아닐 수 있다. 공인된 학회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39.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 A가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부정청탁인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40. 택시운전사가 국회의원에게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이 통과되기 전 사비를 들여 블랙박스를 부착했으니, 법 통과 전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인가?
▷법이 통과되기 전 블랙박스를 부착한 다른 택시운전사들을 대표해 말했을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다.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에게 사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청탁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특정인이 아닌 다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41. K사립대 음악대학 입시에 응한 아들을 위해 K대 교수인 친구에게 아들 수험번호를 알려주며 “혹시 기회가 닿으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다면 이는 부정청탁인가?
▷아니다. 사립대학 교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되므로 K대 교수도 법 적용 대상자이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교수의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면 부정청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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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빈소에 조화·조의금 냈더니 과태료? 김영란법은 4만여 개 기관에 소속된 240만여 명의 공직자, 교사, 언론인에게만 해당되는 반부패법이 아니다.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 없어도 단순 접대를 한 민간인까지 쌍방 처벌되는 법이다.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도 매우 넓다. 현금이나 상품권은 물론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도 모두 해당된다. 부정청탁 쪽 규정은 더욱 강력하고 무차별적이다. 실제로 청탁이 성사됐는지, 금품이 오갔는지와 무관하게 금지된 유형의 청탁에 개입되는 순간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탁’과 ‘청탁’의 경계선이 매우 흐릿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허용되겠지’ 하고 방심한 채 관행대로 공직자, 교사, 기자 등에게 개인적 부탁을 했다가는 누구든지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가 법의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의 궁금증을 100문 100답으로 정리한다. ▶ 부정청탁 금지 1~41번 Q&A 바로가기 ▶금품수수 금지 42~100번 Q&A 42.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받나?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2~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소속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정당한 채무상환,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는 홍보 물품이나 경품 추첨을 통해 획득하는 금품, 공식 행사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식사나 숙박, 교통비 등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품’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을 비롯해 숙박권, 회원권, 공연 티켓,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43. 처벌을 받지 않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은 얼마인가?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식사 접대의 경우 별개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평균 식사금액이 3만원을 넘는다면 참석자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각자 자기 몫의 돈을 냈다면 관계없다. 44. A공무원이 기업 임원과 1차에서 40만원어치 식사를 함께 하고, 자정을 넘겨 룸살롱에서 200만원어치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인가? ▷김영란법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해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1회’의 접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식사로 보고 A는 전체 비용(240만원)을 참석자(2명)로 나눈 12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술자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접대가 된다. 45.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받은 돈은 김영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 사실을 처벌할 뿐 그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불우이웃돕기에 그 돈을 사용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는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김영란법은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금품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촌지’는 정당한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는 만큼 담임교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46. 공무원 부친상에 회사 명의로 15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내고, 개인 명의로 10만원 조의금을 냈다면?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에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25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김영란법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화를 회사 명의로 보냈다면 사회 관행을 고려할 때 개인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도 많다. 향후 권익위의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정리돼야 할 사안이다. 47. 시간당 300만원을 받아온 ‘스타강사’ 서울대 교수의 강연료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어떻게 바뀌나? ▷공직자 등의 외부 강연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과거 고위공직자들이 강연료 명목으로 사실상 뇌물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제공받아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나 직책과 관련된 강연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가했을 때 직급별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상한선은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 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교수의 강연료는 시간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강연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상한액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금액 기준이 넘는 강연료를 받았을 때는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강연료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출연료, 원고료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교수가 30만원만 강연료로 받고, 270만원을 원고료 명목으로 받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48.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획정위원회 위원인 건축사가 건설회사 상무에게 50만원 식사, 부장에게 80만원 골프채를 받았다면?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일인’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다. 또한 이 건축사는 민간인이지만 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 사인’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또 사람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부터 130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건축사에게 각각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한 기업 임직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김영란법은 기업 임직원이 처벌받을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도 과태료를 내야 하고, 금품을 제공한 임직원을 처벌해야 한다. 49. 국립대 교수가 학교의 허가를 받은 뒤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돼 1년간 4000만원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가? ▷과도한 사외이사 겸직이나 고액의 보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은 아니다. 김영란법은 법률상 권리에 따라 정당하게 받는 돈은 금품 수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사외이사 수당과 활동비로 받은 돈은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는 처벌받지 않는다. 50. 지자체 국장의 부인이 개최한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건설사 사장이 400만원 후원금을 냈다면?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건설 담당 국장과 지역 건설사 사장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장은 ‘1회 100만원’이라는 금품 수수 기준을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국장이 배우자의 후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51. 복지부 국장 등 고교 동창 3명이 60만원 상당의 술자리를 한 뒤, 전자업체 임원인 친구가 혼자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전한 상식에 의해 판단해 인정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이 오랜 친구이고 복지부 국장과 전자업체 임원 간에는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업체 임원이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해서 복지부 국장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대학 동창이 생일 선물로 6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했다 하더라도 공직자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여자 사무관에게 고가 명품 핸드백을 선물한 경우에도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상규’를 고려할 때 처벌 대상이 아니다. 52. 만약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짜리 식사 대접과, 4만원짜리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일까? ▷법 위반이다.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원 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을 같이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한다. 53.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축의금 7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받았다면 각각 10만원을 안 넘었으니 법을 준수한 것일까? ▷화환도 경조사비 기준금액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쳐서 12만원으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54. 국회의원의 아들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가는 고액 금품을 수수했다면 청탁금지법 금지규정을 적용 받을까? ▷국회의원은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만,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아버지에게 부탁해 입법에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가를 약속했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55.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 A가 공연이 끝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동종업계 사람으로부터 6만원짜리 꽃다발을 받았다면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을 받은 것인가? ▷그렇다.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56. 언론사에서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 PD가 아니라 일반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A와 윤전기를 관리하는 B도 ‘3·5·10 원칙’의 적용을 받는가? ▷그렇다.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한다. 언론사에서 보도·논평·취재 외에도 행정·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57.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100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떻게 나온 기준인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 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58.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한 IT회사 사보에 글을 기고하고 70만원 원고료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회사 임원을 상대로 한 시간 강연을 하고 40만원을 받았다.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데 규정을 어긴 것일까? ▷원고료와 강연료는 별도로 볼 수 있다. 강연료는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등의 규정이 시행령에 있다. 원고료는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별도로 보면 차관은 규정을 지킨 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59. 지상파 방송사의 스타 예능 PD가 청년들을 위한 외부 행사에 초청됐다. 행사 강연료가 200만원인데 김영란법에 걸릴까? ▷스타 PD를 행사에 초청하고 싶은 주관 측이 몸값을 높게 부르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언론사로 분류되는 지상파 방송사 직원인 만큼 강연료 상한은 100만원이다. 60. 해외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은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다. 강연료가 100만원이 넘는다면 가서는 안 될까? ▷그렇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연료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 강연을 하더라도 법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부정한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다. 61.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에 한해 수수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2.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 ▷그렇다.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과 직무연관성이 성립될 수 있다. 63. 선의의 의도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돈을 건넸다면 괜찮나? ▷그렇지 않다.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받은 돈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으로 사용되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성립된다. 64.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도 처벌되는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 65.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되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 66.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67. 외부 강연 사례금은 얼마로 제한되는가?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직자는 김영란법에 따라 시간당 최대치가 직급에 따라 50만원(장관), 40만원(차관), 30만원(4급 이상), 20만원(5급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40만원(기관장), 30만원(임원), 20만원(직원)으로 정했다. 언론사나 사립학교 교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68. 외부강의 등과 관련해 사례금 제한 외에 다른 것은 없나?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9. 받은 금품 등의 사용용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 ▷그렇지 않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받은 직무관련성은 물론 받은 동기와 사용 용도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 70. 1회 100만원에서 1회는 어떤 의미인가? ▷수 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해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해 판단된다.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평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 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71. 법에서 말하는 회계연도는 어떤 의미인가? ▷회계연도는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제공자의 경우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해 2월 말일에 끝난다. 72. 허용액을 초과하는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은 이후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면 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 ▷없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접대를 한 것을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3. 식사 등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4. 식사에 제3자로 초대받았는데 공직자 등이 계산한 것을 몰랐다면 괜찮나? ▷그렇다. 식사를 접대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75.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괜찮나? ▷그렇다.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제재 대상이 아니다. 76.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렇다. 받은 금품 등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77.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면 괜찮나? ▷그렇다.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했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78. 직무와 연관된 외국인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79. 결혼식에 가족이 참석해 10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제재대상인가?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친족(민법에 제 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80. 공직자 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는?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 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81. 기업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이 참석해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인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이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82.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을 받아서도 안 되나?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단,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고, 고액일 경우 기념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83. 공직자 등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허용된다. 84. 공무원 등이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을 경우 처벌대상인가? ▷아니다.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니다. 85.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수수의 동기-목적·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86. 동호회, 동창회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도 받으면 안 되는가?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 87.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허용된다. 88. 제한되는 ‘금품 등의’는 무엇을 말하나?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말한다. 또한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89. 가액기준(3·5·10) 이내면 무조건 괜찮나?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90.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기준 위반인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자신의 친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부탁한 것은 부정청탁인가?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일 오수처리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기에 부정청탁이다. 민원인 A는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 했기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친구 B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91. 금품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나? ▷그렇다. 김영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9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해야하나? ▷아니다.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요청 명세서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93. 외부강의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직자 등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94. 초과사례금을 받고 나서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은 안 날부터 2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5.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 ▷그렇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96. 양벌규정은 무엇을 말하나?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와 행위자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단,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97.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나 출장 등에서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처벌되나?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금품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과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 접대·향응과 교통, 숙박등의 편의 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8조 제3항) 98. 증여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아니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사적거래에서 증여는 제외한다. 99.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때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면 금품 수수인가? ▷아니다.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100.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인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 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 부정청탁 금지 1~41번 Q&A 바로가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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