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선각이라는 중은 절을떠나 환속하라.

淸潭 2010. 12. 27. 15:53
선각 스님, 해인사 부동산 줄줄이 매각 신청
남양주 무량사·엑스포 주차장 등 32억 상당
천년고찰 토지 매각에 곱지 않은 시각 많아
2010.12.27 15:35 입력 발행호수 : 1079 호

자신이 소유하던 조주연수원을 해인사에 되파는가 하면 무리한 납골사업으로 고불암 무량수전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또 해인사 소유의 부동산을 줄줄이 매각하겠다며 총무원에 승인을 신청했다.

 

본지가 입수한 해인사 토지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무량사 부동산 4만5904㎡(1만3886평․ 처분예정금액 19억 3919여만 원)를 비롯해 대장경엑스포 주차장예정부지 1만2876㎡(3895평․ 처분예정금액 7억8451여만 원), 공용수용으로 포함된 합천군 가야면 소재 부동산 2만1729㎡(6573평․ 처분예정금액 5억654여만 원) 등에 대해 총무원에 매각 승인을 신청했다. 총 매각 예정금액으로만 32억 3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선각 스님은 지난 4월 총무원이 이미 보류했던 대장경엑스포 행사 예정부지 가운데 주차장 예정부지에 대해서도 처분을 신청했다.

 

논란이 된 대장경엑스포 예정 부지는 지난 2009년 총무원 32대 집행부가 “45일간 열리는 행사를 위해 천년고찰의 부동산을 쉽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며 “합천군에 사용승낙을 통한 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반려한 바 있다.

 

그러자 선각 스님은 33대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다시 매각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와 호법분과위원회가 총무원에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종단 안팎에서 강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후 총무원은 지난 4월 종단 안팎의 반발 여론을 고려해 주행사장에 대해는 매각을 승인하되 주차장으로 예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보류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당시 총무원은 “대장경 엑스포라는 일회성 행사를 위해 사찰이 오랜 기간 보존해 오던 토지를 처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엑스포가 국제적 행사라는 점을 감안,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행사장부지 및 생태공원, 전망대, 진입로 등에 속한 토지는 매각을 승인하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보류한다”고 밝히면서 해인사의 토지 처분 승인을 주행사장 등에 한정해 승인했었다.

 

특히 총무원은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해인사에 공문으로 내려 보낸 토지처분 승인서에서 “해인사의 재산 처분은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공사 목적에 한정하며 처분 재산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996외 14필지’(주행사장 등 용도부지)로 한정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해인사는 최근 나머지 주차장 부지 1만2876㎡에 대해서도 다시 매각을 신청했다. 따라서 해인사의 잇따른 토지 처분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해 왔던 해인사정상화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선각 스님은 또 남양주에 위치한 해인사 소유의 무량사에 대해서도 임의처분을 신청했다.

 

공공수용 등으로 인해 사찰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곤 사찰을 임의처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수도권 포교 거점 도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인사가 무량사를 임의처분 할 경우 장기적으로 해인사 뿐 아니라 종단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전망도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남양주 무량사는 지난 3월 경 해인사 주지 선각이 매각을 신청하면서 종단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선각 스님은 “무량사 전 주지 홍선 스님과의 갈등으로 무량사 이름의 사찰 두 개가 함께 공존하는 등 갈등이 커지면서 더 이상 사찰운영이 어렵다”며 “해인사 소유의 무량사를 매각해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매각 승인 신청을 냈었다.


그러자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이었던 봉선사 총무 보인 스님의 중재로 무량사를 봉선사가 공시지가(11억 5000여만 원)로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종단 안팎에서는 ‘수도권 포교 거점 도량이 문 닫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봉선사가 내부갈등 등으로 집행부가 교체됐고, 이후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무량사 매입을 돌연 포기하면서 무량사 매각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현재 해인사는 무량사 매각 대금으로 19억 3900여만 원을 신청한 상태다.


이밖에도 선각 스님은 합천군 가야면 가천리에 소재한 해인사 소유 2만 1729㎡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죽전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편입됐다”며 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선각 스님은 “대장경엑스포 주차장 부지는 당시 총무원이 이 땅에 대한 측량이 미흡해 보류했던 것”이라며 “최근 이를 정비해 재승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과 합천군, 경남도 등이 전부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인사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된다”며 “쓸모없는 땅을 매각해 해인사에 도움이 되는 땅을 매입하는 게 해인사로서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각 스님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종단 안팎에서는 해인사의 잇따른 토지매각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많다. 특히 최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나서 “종단의 자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년고찰이 소유해 온 사찰 부동산을 잇따라 매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