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남자만 군복무하는 현 병역법에 합헌 결정

淸潭 2010. 11. 25. 20:25

남자만 군복무하는 현 병역법에 합헌 결정

해병대 청룡부대 파월출정 신고

헌법재판소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3조1항과 8조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3조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기각) 대 2(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병역법 8조1항이 남녀를 차별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한이 지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현행 병역법 3조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는 근로소집 대상이 되는 병력자원이란 점 등에 비춰볼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3월 모집병(카투사) 입대를 앞두고 있던 김모(30)씨는 “국민 중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해서 군복무를 시킬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합헌이라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