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고의가 아니므로 무죄!,그러면 과실치사는 뭐야?

淸潭 2010. 12. 2. 20:16
법원이 PD수첩 방송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보도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거짓된 내용을 방영해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307조 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돼있고, 같은법 13조는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일은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방송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는지 ▲보도로 정 전 장관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는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관건이었다.

1심 재판부는 5가지의 핵심적 공소사실 중 어떤 것도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제작진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5가지 쟁점 중에서 3가지를 허위의 사실로 판단했다.

PD수첩은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개연성이 크고,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크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 된다고 보도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PD수첩 제작진에 유죄가 선고될 여지가 어느정도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채 협상을 체결했다는 보도 내용은 제작진의 비판 내지 의견 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여부를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는 내용도 SRM 분류는 여러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다양하고, 방송 당시 고시돼 있던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또는 우리 정부의 종전 전문가 회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협상한 공무원 본인의 명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으며, 번역 오류나 진행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도 의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에는 국민의 먹을거리에 관한 보도라는 특수성도 감안됐다. 대법원 판례는 공적ㆍ사회적 사안에 관한 표현은 언론의 자유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돼야 하기 때문에 극히 악의적이거나 균형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재판부는 광우병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보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팩트’가 일부 왜곡되긴 했지만 고의로 사실을 조작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언론 보도가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르더라도 공익성이 있다면 사적 영역보다 용인되는 범위가 넓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라는 결론이 같았을 뿐 허위사실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은 상당 부분 뒤집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촛불집회의 ‘촉매’로 작용한 PD수첩 보도의 진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