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문학/수필등,기타 글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 논리라면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200명…野 탄핵논리 뒤죽박죽

淸潭 2024. 12. 24. 15:23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 논리라면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200명…野 탄핵논리 뒤죽박죽

서종민 기자2024. 12. 24. 11:33
 
야, 부위원장 시기 위법행위를 탄핵소추 사유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같은 논리라면 ‘총리’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현 신분인 ‘대통령 권한대행’에 맞춰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탄핵소추안 논리 구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를 적용하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분(대통령 권한대행)에 맞게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국무총리 시절 위법사항을 탄핵해 국무총리 신분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가 성립한다면 이 전 직무대행 탄핵소추는 애초 진행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에서 이 대행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되기 전, 즉 방통위 부위원장 시절의 업무 내용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부위원장으로서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과 함께 소위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안 등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관련 법률의 위반이라는 요지였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 직전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가 직무대행 시기의 직무집행에 계승되는 경우 직무대행 직전의 헌법 및 법률위배 사유도 탄핵 사유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 시절 위법행위를 했지만, 탄핵 대상자로 직위가 바뀌었으니 바뀐 신분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이상인 탄핵소추안’ 논리를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면, 한 대행의 국무총리로서 직무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이후에도 계승된다. 따라서 국무총리 시절 위법 사항을 탄핵 사유로 들더라도 바뀐 신분에 맞춰 탄핵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시절 직무를 탄핵 대상으로 삼았으니 탄핵 정족수가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입법조사처가 전날 김한규 의원실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요건이 적용된다”고 답변한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이 답변의 근거로 인용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본래의 직무에서 범한 위법행위는 본래 신분을 기준으로 탄핵한다고 된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이상인 전 대행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행하는 공직은 탄핵대상이지만, 본래의 직은 탄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대행자를 탄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불과 6개월 전 민주당 자신이 발의한 탄핵안과도 모순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탄핵안을 남발하다가 뒤죽박죽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