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외신 앞에서 “당당한 입장, 내란죄 동의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나 시시비비 가려야”
“탄핵심판 시작되면 직접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법적 쟁점에서 당당한 입장이 분명하다”면서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내란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갖고 “국민 여러분에게 충격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앞으로 쟁점이 될 현안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전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한다’고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있나”면서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내가 말하기 어렵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할지 여부에도 “변론팀이 구성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견해와 소신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한 심사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서 여러가지 중지를 모으고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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