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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는 법은 없나요? '1분당 10만원' 연체료 물린 사채꾼... 추심 시달리던 싱글맘 목숨 끊었다

淸潭 2024. 11. 13. 07:31

'1분당 10만원' 연체료 물린 사채꾼... 추심 시달리던 싱글맘 목숨 끊었다

 
 
 입력 2024.11.12 16:14 수정 2024.11.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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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치원에 전화해 "몸 판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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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서. YTN 캡처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채업자들은 이 여성을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9월 사망한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불법적인 추심을 당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채업자의 신분을 파악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협박을 받던 A씨는 올해 9월 전북 전주시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 홀로 키워 온 6세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한 마음을 담았다.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과 빌린 액수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지기 전까지 사채업자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채업자들에게 수십만 원을 빌렸음에도,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1,000만 원 수준에 이르렀다. 사채업자들은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1분에 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불법 추심에 나섰다. A씨 가족사진과 집 주소, 딸의 유치원 주소를 적어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고,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거나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 등 내용과 욕설이 담긴 문자도 수백 통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A씨를 압박하고, 유치원에 직접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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