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년 만에 탄핵…압도적 찬성으로 불신임안 가결
김기환2024. 11. 10. 16:11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
부적절한 언행과 의대 증원 대응 실패로 의사계에서 지탄 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의협 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건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 회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해 1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50표, 기권은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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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전공의, 의대생 등과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다. 이 외에도 간호법, 의대 증원, 서울시의사회 임원에 대한 합의금 요구 등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에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회장은 임기 내 탄핵당한 두 번째 회장이 됐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탄핵된 바 있다.
의협은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차기 회장은 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다만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공백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이끌 예정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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