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년 만에 탄핵…압도적 찬성으로 불신임안 가결
김기환2024. 11. 10. 16:11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
부적절한 언행과 의대 증원 대응 실패로 의사계에서 지탄 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의협 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건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 회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해 1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50표, 기권은 4표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뉴스1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전공의, 의대생 등과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다. 이 외에도 간호법, 의대 증원, 서울시의사회 임원에 대한 합의금 요구 등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에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회장은 임기 내 탄핵당한 두 번째 회장이 됐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탄핵된 바 있다.
의협은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차기 회장은 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다만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공백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이끌 예정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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