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린 만취 검사 '벌금형', 선고 직전 뭘 했나 보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초임 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공판부 심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 측은 "고위공직자로 국민을 실망하게 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면서 징역 10개월을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는 부분을 양형 이유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을 잘 아는 심 검사 측이 '기습 공탁'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 검사는 선고 일주일 전인 지난 5일 형사 공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합의금을 법원에 맡겼는데, 변론 종결 이후의 시점이어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해, 선고에 임박해 공탁할 경우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시행은 내년 1월 17일부터 기 때문에 이 사건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 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4월 새벽,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의 한 놀이터에 누워있던 심 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했고,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신규 검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는데, 이 사건으로 검사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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