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女, 결혼 축하해” 분노의 화환 보낸 女 정체, 누구였길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과거 바람핀 유부남의 아내와 딸에게 복수를 당해 결혼이 무산된 상간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상간녀에게 복수를 한 제보자 A씨 모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암으로 숨진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남편의 세컨드 휴대폰을 발견하게 됐다. 이 휴대폰 안에는 남편이 직장 후배인 다른 여성 B씨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제서야 남편의 바람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곧장 직장 후배 B씨를 찾아가 다시 한번 불륜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B씨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라며 바람피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분개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B씨는 시효가 지나 상간 소송을 하지 못한다며 당당하게 나왔다. 3년 전 A씨가 ‘다 알고 있다’며 (남편과) 헤어지라는 문자를 보냈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B씨는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 된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며 “한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를 들은 A씨는 자신이 보낸 적 없는 문자를 받았다는 B씨의 말에 탐정 사무실에 해당 사건을 의뢰했다. 그 결과, 과거 중학교 2학년이었던 딸이 아빠의 불륜을 알고 이같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딸은 B씨와 아빠의 회유로 엄마에게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탐정들이 수소문 끝에 B씨와 남편의 최근 3년내 불륜 증거를 추가로 찾아내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졌다. 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B씨는 결국 A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하며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의 결혼 소식을 들은 A씨의 딸이 결혼식장에 찾아가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적힌 화환을 세워두는가 하면, 불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전단을 뿌리며 2차 복수에 나섰다.
이로 인해 결혼이 무산된 B씨는 A씨의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딸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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