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처럼 '도착뒤 택시기사 폭행'..'특가법' 처벌됐다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입력 2020.12.21. 16:41 수정 2020.12.21. 17:01 댓글 1496개
2018년 판결..목적지 내려 얼굴 때리고 귀 잡아당겨
법원 "양형 가중" 판결..檢 내부 "李도 입건 했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임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차관과 비슷한 사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약 10분 뒤 A씨의 목적지 부근에 도착해 정차했다.
그런데 A씨는 택시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귀 부분을 잡아당겼다. 검찰은 'A씨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택시나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 제5조의10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A씨는 운전자폭행 등 혐의와 함께 다른 사건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과 관련해서는 택시기사와 합의를 이룬 점이 양형 감경요소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이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됐다.
이 차관(당시 변호사)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택시기사가 깨운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근거로 헌재가 지난 2017년 내린 결정을 들었다. 당시 헌재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특가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였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은 '운행 중'인 상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 발생 당시를 '운행 중'으로 보지 않았지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등이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해석해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단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헌재가 이 차관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 특가법 적용이 합헌이라고 본 사례도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특가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일시 정차한 경우는 실제 주행 중인 경우와 다르다"고 특가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헌재는 "(정차 중인 경우와) 주행 중인 경우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내사종결이 아닌 입건을 했어야 한다"는 등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적절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온다. 출석요구는 내사가 아닌 입건을 전제로 하는데, 이 차관에게 출석요구를 한 뒤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의 경우처럼 목적지에 도착한 뒤 기사와 손님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판단과 다르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추세라고 한다.
이날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와 형법을 적용한 판례를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
'사회생활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잘못 배송된 명품 입고선 "선물인 줄 알았다"는 이웃, 처벌 못 하나요? (0) | 2021.10.02 |
---|---|
뇌물주는 이유 (0) | 2021.06.12 |
죄가 있으면 벌 받는것이 민주 국민. (0) | 2020.09.14 |
지금 대법원이 정파적 판단하나? (0) | 2020.09.03 |
불리하니 증언거부? (0) | 202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