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이 정도 사고면 사퇴해야”

淸潭 2020. 8. 7. 10:16

진중권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이 정도 사고면 사퇴해야”

기사입력 2020-08-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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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말하면서,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말고 윤 총장이 수사 지휘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수사팀이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다”며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한편, 법원이 이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이 사법 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채널A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비판하며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