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받은 '업무배제' 조치란 무엇?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9.03.08. 15:36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을 모두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사법 연구에 임하게 되며 출근 시간이나 월급은 이전과 같다.
대법원은 8일 김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 대해 오는 3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판사가 계속 국민들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현직 판사 6명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일뿐 사법 연구 등 다른 업무를 해 나갈 예정이다. 판사가 하는 일은 ‘재판’이 가장 크지만 원래도 일부 판사들은 행정 업무나 재판 관련 연구, 제도나 정책 연구를 하기도 한다.
업무배제 조치를 받은 판사들은 3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하게 된다. 이들은 경기 일산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등 각자 정해진 장소로 9시까지 출근해 사법연구에 임할 예정이다. 임금은 그 전과 똑같은 월급을 그대로 받게 된다. ‘징계’가 아니라서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의 사법연구 장소를 현재 소속된 법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정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기소된 판사들과 이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선 이들이 제대로 사법연구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됐고, 또한 기존의 재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갑자기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다.
또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것뿐 아니라 추가 징계 처분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인적 조사 등 절차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3년인 법관 징계 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이번 조치로 업무에서 배제된 현직 법관은 총 6명이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이다.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은 총 8명이지만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민걸 전 실장은 정직 6개월, 방창현 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돼 이번 업무배제 조치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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