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사과할 일이 아니라 자살해야 속죄가 될것

淸潭 2017. 2. 14. 17:09

박범계 의원,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오심 직접 사과

허재현입력 2017.02.14 11:46수정 2017.02.14 14:56댓글 1269

14일 피해자들 국회 초청해 직접 사과
판결 책임자가 직접 사과하는 것은 처음

[한겨레]

1999년 나라수퍼사건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심피해자들과 사건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며 당시 판결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심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오심 피해자들에게 책임자가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검찰이나 법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당시 책임자 대신 사과 입장을 밝히곤 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를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최대열씨 등 3명이 유죄가 인정돼 처벌받았으나 17년 뒤인 지난해 진범이 나타나 유가족과 최씨 등에게 사과를 한 사건이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지난해 7월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재심을 개시해 최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고를 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최씨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최씨 등은 재판 때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것이 확인돼 당시 검경과 판사에게 책임론이 일었다. 최씨 등은 정신 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의 배석판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이 판결 책임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오심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 의원이 사과를 결심한 것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의 계속 되는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본인 사건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남의 잘못을 이야기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박 의원이 이 사건의 주심 판사는 아니었지만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오전 삼례 나라슈퍼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살인사건 피해자 등을 국회 집무실로 초대해 직접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사과를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죄송하다. 비록 사법부가 판단 잘못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수사와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배석판사라는 제한적 위치에 있어서 그냥 넘겼던 측면이 있었지만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셨을 분들을 생각하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을 만난 피해자들은 이날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과를 결심해준 박 의원께 고마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2001년까지 판사로 재직하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외에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의 일반 형사사건 재심을 이끌어내 법조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잇따라 무료로 변호하면서 지난해 재정 파산을 맞아 변호사 사무실이 사라지게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수억원의 성금을 모아주기도 했다. 박 변 호사의 활동을 소재로 한 영화 <재심>도 15일 극장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은 “박준영 변호사의 공익 변호사 활동은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로 많은 국민들이 법조계에 실망이 큰 상황에서 더욱 빛이 났다. 최근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보듯이 조작 사건 책임자들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박 의원의 행동은 법조계에서 향후 귀감이 될 것 같다”고 평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심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형사보상 청구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산출해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형사보상금을 현실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