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진실밝히기

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허용..연구 목적 사용 가능"

淸潭 2015. 6. 24. 19:02

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허용..연구 목적 사용 가능"

뉴시스 | 장민성 | 입력 2015.06.24. 17:50

 

등록 여부 판단일 뿐…과학적 업적에 대한 판단은 아냐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황우석(63) 전 서울대 교수가 만든 줄기세포주(Sooam-hES1·일명 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황 전 교수의 '1번 배아줄기세포(NT-1)'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등록 여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일 뿐, 황 전 교수의 발표처럼 해당 줄기세포가 세계 최초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과학계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줄기세포주는 배양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인 'NT-1'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하고, 이듬해 같은 학술지에 환자 맞춤형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11개를 수립했다는 논문을 실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번 줄기세포 외에 나머지 줄기세포 11개(NT-2~12)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NT-1' 역시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 등에서 체세포복제가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체세포복제는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단성생식은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세포분열하는 것을 뜻한다. 정자 없이 세포분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처녀생식이라고도 한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단성생식 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12개의 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확인된 1번 줄기세포 역시 당초 황 전 교수의 주장처럼 불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생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황 전 교수는 2011년 캐나다와 지난해 미국 등에서 NT-1 관련 특허를 등록했지만 이 역시 법적·행정적 절차일 뿐 과학적 업적과는 구별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생명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시행된 2010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나 '단성생식 배아' 등과 같은 연구방식과는 상관없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의 경우에는 난자 취득 및 채취 과정의 윤리적 적합성은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자 수급 과정의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2003년 4월 만들어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할 순 없다고 봤다.

실제로 2010년 1월 개정된 생명윤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후 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 등으로 단성생식 연구를 허용치 않고 있지만, 법 시행일 이전에는 줄기세포주 생성 방법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줄기세포주로 등록할 수 있었다.

nl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