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형성 재산에 한정 정부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에 우선 상속되는 '선취분'을 신설하되 대상을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우선 떼어주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처럼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배우자 상속 선취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최대 50%까지를 가사노동 등을 통해 기여한 배우자의 몫으로 보는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혼자도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형성 재산만 50%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 불합리한 경우에 50%의 범위를 당사자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법원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녀가 한 명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1, 자녀가 두 명이면 1.5:1:1, 자녀가 세 명이면 1.5:1:1: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갖게 돼 있다. 정부는 24년 만에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과 배우자 사별 후 유산 상속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배우자 상속분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노후 빈곤 문제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혼인 중 형성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1로 나누는 방식이다. 혼인 중 형성 재산과 전체 재산에 차이가 없다면 자녀가 두 명일 경우 배우자는 71.4%, 두 자녀는 각각 14.3%씩의 재산을 갖게 된다. 그러나 통상 혼인 중 형성 재산과 전체 재산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한쪽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형성재산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선취분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원칙을 적극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2월 초 입법예고 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속법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비율 등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만,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법정 상속비율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까지 권한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청환기자 chk@hk.co.kr 입력시간 : 2014.01.15 03:38:3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등)] ▒☞[출처]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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