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2.03 10:36 | 수정 : 2013.12.03 10:3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숨진 여성환자의 남편(51)과 아들(21)이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의사 2명과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초 김모(당시 47세)는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던 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짜리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다. 1
1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에서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의사들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해 흉부외과 의사들까지 동원됐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병원 측은 김씨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했지만 김씨는 1주일 뒤 심장이 멈춰 결국 숨졌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의사들은 김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해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사용자인 병원은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김씨의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