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배분방식 심판대 오른다

淸潭 2010. 6. 16. 15:08

 

중앙종회의원 배분방식 심판대 오른다
불교미래사회硏, 17일 위헌심판 청구 계획…재적승 10배차
2010년 06월 15일 (화) 17:26:40 박봉영 기자 bypark@bulkyo21.com

직할, 12교구를 제외한 교구별 2명씩 선출하는 현행 중앙종회의원 배분방식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스님)는 심판 청구와 관련해 17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 연구소는 "94년 종단개혁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의석배분에 관한 종헌 심판을 법규위원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법규위원회 심판청구를 위해 중앙종회의원 10여명을 비롯해 40여명의 스님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변호사 의견서도 청구서에 첨부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지난 1월 내놓은 '조계종 교구활성화방안 연구'에서 현행 중앙종회의원 배분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직할교구 4명, 해인사 3명, 나머지교구 2명 등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특별교구인 군종교구는 종헌 개정 이후 종법이 개정되지 않아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한다.

 

재적승 통도사 941명, 관음사 91명…똑같이 2명 선출

이로 인해 현행 제도는 올바른 대의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조계종이 발행한 2008년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교구별 재적승 차이는 상당하다.

재적승이 많은 교구는 직할교구가 2,920명에 달하고 12교구(해인사)가 1,261명으로 뒤를 잇는다. 반면 가장 적은 교구는 23교구(관음사)로 91명이다. 이로 인해 다른 교구가 2명을 선출하는 것과 달리, 직할교구는 중앙종회의원 4명, 12교구는 3명을 뽑는다.

대의제를 제대로 반영한 것 같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재적승 비율과 전혀 맞지 않는다.

3교구(신흥사)와 13교구(쌍계사), 16교구(고운사), 22교구(대흥사), 23교구(관음사)는 재적승이 100명에 미치지 못한 반면, 15교구(통도사) 941명, 14교구(범어사) 648명, 7교구(수덕사) 586명, 9교구(동화사) 530명 등 수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는데도 똑같이 2명씩 선출하고 있다. 즉, 15교구는 중앙종회의원 1인이 470명을 대표하지만, 23교구는 중앙종회의원 1인이 45명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같은 현행 제도는 올바른 대의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소의 지적이다. 

이번 교구별 배분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는 10월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계종단의 중대현안으로 떠오르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