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불교네 집에도 반란아가 있는모양

淸潭 2010. 7. 13. 13:48

“영담스님 공직사퇴-공개참회하라”
불교환경연대, 12일 영담-성타 스님 행보 비판
“18일까지 자진 퇴진 없을 시 투쟁 전개” 천명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에 해임 공문 발송 방침
기사등록일 [2010년 07월 12일 15:18 월요일]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이 사실상 ‘4대강 개발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두 스님의 공직사퇴 요구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불교환경연대는 문수 스님 49재인 7월 18일까지 자진 퇴진이 없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7월 12일 서울 조계사 문수 스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담, 성타 스님의 종단 내 공직 사퇴와 문수 스님 및 사부대중들에게 공개 참회할 것을 촉구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집행위원 37명이 동의한 성명서에서 “조계종중앙종회, 환경위원회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고, 종도의 40%가 서명으로 반대했으며, 문수 스님은 소신공양했다”며 “영담, 성타 스님이 6개항 중 무려 5개 항이 4대강 사업을 찬동한다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종단을 대표하는 지도급 중진으로서 그 자질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부처님 가르침인 연기론, 생명관이 부정되고 조계종과 총무원 집행부, 승가의 위상이 실추됐으며, 대중의 정서에 오물을 끼얹었다”며 “영담, 성타 스님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 모든 공직서 사퇴하고 공개 참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불교환경연대는 영담, 성타 스님의 4대강 사업 지지 기자회견을 문수 스님 소신공양에 대한 모독과 5000여 조계종 스님 “4대강 사업 중단” 선언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과 성타 스님이 자진 사퇴와 공개참회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응 스님은 “문수 스님 49재 이후 총무부장 퇴진 운동을 차원 높게 전개하고 관철되지 않을 시 대 종단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내일 또는 모래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담, 성타 스님의 해임을 촉구하는 공문을 환경연대 명의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석왕사 주지, 불교방송 이사장으로 소개된 영담 스님은 7월 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 기자회견에 각각 위원과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호소문에는 “현 상황에서 사업의 중단은 더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됨은 물론 더 큰 환경재앙으로 귀착될 수 있다”며 “4대강 문제가 마치 종교문제나 종교 갈등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문제일 뿐이며 개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 사실상 4대강 사업 옹호의 주장이 담겼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영담, 성타 스님은 종단 공직에서 사퇴하고 불조와 대중 앞에 참회하라!

귀의 삼보하오며.
조계종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역사와 권위의 상징이다. 교역직 승려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명감에서 종지에 착심하여 불조의 유훈을 받들어야 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불조와 종도의 위상을 손상하거나 사부대중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 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 회견에서 영담, 성타 스님은 ‘4대강 사업 및 대북 인도적 지원, 국민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하의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 전 6개항 중 무려 5개항이 4대강 사업을 찬동한다는 내용들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헌법」제92조에 의거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기능)에 따라서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헌법기관이다.

그 직무의 기능과 의무의 범위가 명백하게 통일에 관한 자문으로 한정되었다. 영담 스님이 위원장인 ‘종교인도지원위원회’는 “남북한 종교 교류·인도적 대북지원”에 한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조직이다.

두 분 스님이 회견장 대표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거론한 4대강 사업은 남북한 종교 교류·인도적 대북 지원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번 행위는 헌법기관의 위원이 갖는 품위와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헌법기관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킨 월권적 행위임을 부정키 어렵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부운하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자 급조한 미증유의 국토파괴 토목사업으로 이미 국민의 대부분이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거시적으로 불교문화의 소멸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다.

불교계는 이미 조계종중앙종회와 환경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종도 40%가 서명으로 반대했다. 대부분의 종도와 불자들이 반대에 동조하며,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하고 수경 스님이 승적과 소임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그 저항의 열기는 지속되고 있다.

영담, 성타 스님은 종단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지도급 중진이다. 우리는 종단의 중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수행자로서의 자세 및 철학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론, 생명관이 부정되었다. 조계종과 총무원집행부, 승가의 위상이 실추되었다. 종도 간 화합이 저해되고, 대중의 정서에 오물을 끼얹은 행위로서 사부대중은 상처를 입었다.

불교환경운동과 단체들의 활동이 무시당했으며, 그 동안 업적이 훼손되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다 음

첫째, 영담, 성타 스님은 종단의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불조 그리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참회 자중하라.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영담, 성타 스님의 위촉을 즉시 해제하라.

셋째,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회견추진 자들을 즉시 의법 조치하라. 재발방지 및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라.

불기2554(2010)년 7월 12일
불교환경연대집행위원 일동


1057호 [2010년 07월 12일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