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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접 발언` 예고…탄핵심판정 서는 첫 대통령 될까

淸潭 2024. 12. 19. 11:48

尹, `직접 발언` 예고…탄핵심판정 서는 첫 대통령 될까

안소현2024. 12. 18. 20:05
 
석동현 변호사 "본인이 분명한 입장으로 진술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소신 발언을 할 거라고 예고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 법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히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인데다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만큼 심판정 출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했다. 변호인단도 내란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개념은 사실적 개념"이라며 "소란 정도면 모를까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이 가능하다. 헌재는 헌법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대리인 선임 없이는 헌법재판을 할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을 살려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윤 대통령의 변호에 맞서기로 했다. 탄핵소추단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