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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 유죄 인정땐 이재명 타격 불가피

淸潭 2024. 6. 7. 15:38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 유죄 인정땐 이재명 타격 불가피

양한주2024. 6. 7. 02:02
 
무죄땐 ‘검찰 회유’ 주장 힘실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7일 나온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북 성사를 위해 대북송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본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재점화할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장 큰 쟁점은 대북송금 의혹에 적용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자체 대북사업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자백했으나 이후 “검찰 회유가 있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후 ‘검찰 조사 당시 청사 내부에서 술을 마신 적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윗선’인 이 대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대북사업 성과를 위해 쌍방울에 돈을 대신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에 대해 ‘경기도 대북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주겠다’는 묵시적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수사 및 추가 기소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 과정에 검찰 회유가 있었다는 민주당 비판도 거세질 수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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