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축총림 주지추천서 원산스님이 접수 |
“종헌·종법 정한 절차 무시한 주지 품신” 문제 제기 |
영축총림 통도사가 차기주지 추천 문제로 산중총회를 소집한 가운데, 방장 원명 스님이 결국 주지 추천권을 발휘했다. 방장 원명 스님은 18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에 원산 스님을 주지로 추천한 서류를 접수했다.
주지추천서는 주지추천자인 원산 스님(백련정사 감원)이 직접 들고 조계종 총무부에 접수했다. 원산 스님은 주지 추천서 접수 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주지추천에 대해 환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장 원명 스님의 원산 스님 주지 추천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3일 임회사무국에서 방장 직인을 회수하면서 주지 추천 접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었다. 17일 오후까지 원산 스님의 주지추천 문제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진 방장 스님은 결국 자신의 의중에 있던 인물인 원산스님으로 차기 주지를 낙점했다.
현 주지 정우 스님과 임회 소위에서 거중조절로 추천된 영배 스님은, 원산 스님 등 세 명이 모두 주지 출마를 포기하고, 임회를 통해 제3자를 주지로 추천하는 안을 제안, 방장 스님 측과 논의했으나 원산 스님이 주지출마를 고수해 결국 낙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 스님의 주지추천서 접수 과정에 대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조계종 종헌 제106조 1항은 “총림의 주지는 (종헌) 제91조,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총림의 주지는 방장에게 추천권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헌 106조 2항은 “총림의 직제,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총림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총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총림법 제6조 2항은 방장 스님의 직제 성격을 규정한다. 이 항은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총림 대중의 수행을 지도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3항에는 “방장은 산중총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고 정하고 있다.
총림법 제6조 2항에 방장 스님의 행정업무에 대한 권한은 부여돼 있지 않다. 총림법 제8조 2항에는 “주지는 총림운영을 외호하고 사찰의 행정업무를 통괄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모든 행정업무는 주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림법 제6조와 제8조는 결국 방장 스님의 권한을 주지추천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은 주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주지추천이 방장의 고유권한이라해도 품신관련 행정행위는 종무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 총림법 제14조 1항은 총림의 운영은 ‘임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임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항은 “총림의 여법한 운영을 위하여 25인 이상 3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임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또 총림법 제16조는 총림의 예결산과 회칙의 제개정, 사업 및 재산처분, 중요불사와 행사 등 모든 총림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임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총림법 제17조는 “총림의 경우 사찰운영위원회법상의 사찰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임회로 대체한다”고 규정해 총림 운영의 모든 행정권한은 임회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림법 제18조는 총림 회칙(임회 회칙)을 정하도록 해 총림 운영이 임회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있다. 18조는 “(총림법)이 법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종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총림 회칙(청규)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또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는 본사주지의 추천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 17조 2항이 총림의 주지추천 절차를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림의 방장이 본사주지후보자를 확정한 때에는 제1항제1호(수행이력서) 내지 제4호(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7호(주지 취임 후 사찰운영계획서), 제8호(자필유언장)와 총림방장 추천서를 갖추어 총무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결국 총림의 운영 등 모든 관장사항은 임회가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임회의 사무는 어디서 관장할까? 이 사항도 총림법이 정한 임회 회칙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불교닷컴>이 확보한 ‘영축총림 임회 회칙’ 제4조는 임회의 사무소를 통도사 종무소로 하고 있다. 이 항에는 “임회사무소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통도사 종무소에 둔다”고 명시한다.
결국 영축총림의 모든 행정사항은 종헌과 총림법, 임회 회칙에 따라 종무소가 하도록 하고 있어 차기주지 추천서를 종무소를 거치지 않고 작성해 총무원에 품신한 절차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본말사인사규정’ 제17조 2항이 주지추천 절차에서 주지의 행정절차르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상위법인 종헌과 종법(총림법)이 총림의 행정업무를 종무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도사 관계자는 “단 한 차례도 종무소를 거치지 않고 주지 품신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며 “방장 스님이 직접 주지추천서를 만들어 총무원에 접수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종단 한 관계자는 “만약 방장 스님이 주지추천서를 종무소를 통해 총무원에 올리도록 했지만, 종무소가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직접 올리는 것이었다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총림의 종무행정을 통괄하는 종무소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주지추천서를 품신한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도사는 차기주지와 관련해 24일 산중총회가 소집한 상황이어서 이번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주지추천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를 조기 수습하지 못할 경우 통도사 뿐 아니라 불교계 전체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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