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적말소 법대로 했을 뿐 문제없다”
- 영담 스님, 종회서 승려법 소급적용 논란 답변
적법성 지적엔 “이게 문제라면 과거 모두 무효”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분한신고 일정 확정 못해- 2011.03.10 21:50 입력 발행호수 : 108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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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이 뒤늦게 공포된 법으로 승려분한신고 미필자 2564명의 승적을 말소한 가운데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법대로 했을 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10일 186차 임시회를 속개하고 총무부에 대한 종책질의를 진행했다. 종회의원 법안 스님은 “출가자 수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2500여명이 넘는 스님의 승적을 말소한 것은 지나치다”며 “국가 주민등록법에서도 등록기간을 미쳐 놓쳤어도 추가적으로 따로 신고를 하면 받아주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특별분한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이미 3회에 걸쳐 공고를 했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총무원은 이미 법이 정해진 대로 승적말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덕문・혜일 스님은 “총무원이 승적을 말소하면서 적용한 승려법 제5조의2는 9월6일 신설돼 9월14일 공포됐다. 그럼에도 승려분한신고 기간은 9월7일 마감됐다면 뒤늦게 공포된 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냐”며 “담당 부서장으로서 법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혜일 스님은 이어 “뒤늦게 공포된 법을 소급 적용해 (분한신고 미필자에 대해) 승적을 말소한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재차 따지자, 영담 스님은 “원래 (우리) 법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많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안・초격 스님 등은 “분한신고로 승적을 말소 당한 스님이 2500여명이 넘고 논란이 큰 만큼 총무원이 서둘러 특별분한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특별분한신고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영담 스님은 “지금 답하는 건 어렵다”며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인 만큼 기간 내에 하는 것 아니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논란이 길어지자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은 총무부에 대한 종책 질의를 마무리하고 10분 간 휴회를 선언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영담 스님은 종책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통해 “총무원이 승려분한신고를 규정에 따라 공고를 했고, 이 규정에 의해 말소를 했을 뿐”이라고 답변해 또 다시 논쟁이 일었다.
덕문 스님은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정만으로 승적을 말소할 수 있느냐”고 재차 따졌고, 영담 스님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면 과거에 한 것도 모두 무효”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법안 스님은 “총무원이 종단홈페이지에 공고한 분한신고 미필자에 대한 승적 말소 공고에 의하면 ‘승려법 제5조의2 및 승려분한신고규정 17조에 의거해 말소한다고 했다”며 “이럴 경우 종법이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공포된 종법으로 승적을 말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스님은 이어 “중요한 것은 총무원이 행정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제재 위주의 종무행정에서 벗어나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분한신고를 진행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고, 논란의 확산을 우려한 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서둘러 총무부에 대한 종책 질의를 마무리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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