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한심한 선각 빨리 환속하라.

淸潭 2011. 1. 17. 17:28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자진 사퇴하라”
 
해인사정상화추진위, 7일 ‘불상 압류’ 관련 성명
“선각 스님 전횡의혹 사실 확인…공개 참회”요구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의 무리한 납골사업으로 고불암 무량수전 불상이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인사정상화추진위가 성명을 내고 “선각 스님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인사정상화추진위는 1월7일 ‘고불암 무량수전 불상 압류사건’과 관련한 성명에서 “선각 스님의 채무로 불상이 압류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된 것과 관련해 해인사를 여법하게 수호하지 못한 점을 우선 참회한다”고 밝혔다.


해인사정상화추진위는 이어 “신앙의 대상이자 성보인 불상이 한낱 물품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선각 스님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선각 스님은 부처님과 사부대중에게 그 동안의 잘못을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해인사정상화추진위는 또 명신건설이 해인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그 동안 자행해 왔던 전횡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해인사정상화추진위는 또 “주지는 도량을 수호하고 수행대중을 외호하며 삼보정재를 유실 없이 지키는 소임자”라며 “그러나 (선각 스님은) 주지 소임을 개인적으로 악용해 법보종찰의 위상을 납골사업의 본산으로 격하시키고 불상을 압류시키고 사찰 정재를 유실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추락시켰다”고 개탄했다.


따라서 해인사정상화추진위는 “해인사 주지는 소임자로서 그 잘잘못을 떠나 이런 저런 의혹이 이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선각 스님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인사정상화추진위는 “선각 스님은 △각종 의혹과 불신에 성의 있게 해명하고 발로 참회할 것 △고불암 무량수전 불상 압류와 조주고시텔 매매취소 및 9억 원 손해배상 요구소송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질 것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할 것 △총무원과 종회는 해인사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와 감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해인사정상화추진위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불상 압류사건에 대해)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인해 불상이 압류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무리하게 벌인 납골사업으로 진 채무 때문에 불상이 압류되는 부끄러운 일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 해인사정상화추진위원회는 해인사를 여법하게 수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처님과 사부대중에 참회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해인사 고불암 소유의 무량수전 건설업체인 명신건설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지난 12월 30일 내린 결정에 다라 지난 1월 6일 고불암 무량수전 1층 봉안실에 모셔져 있는 지장보살상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명신건설이 지장보살상이 성보(聖寶)임을 감안해 채무자의 집기류에 압류가 됐음을 표시하는 ‘빨간딱지’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불상을 압류 당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불상은 신앙의 대상이며,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성보입니다. 그럼에도 한낱 물품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원인제공자인 선각 스님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선각 스님은 부처님과 사부대중에게 그 동안의 잘못을 참회해야 합니다.


명신건설은 불상 압류에 그치지 않고 무량수전 공사대금 연대보증자 선각 스님이 소유하고 있던 조주고시텔을 매입한 해인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와 9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거창지원에 냈습니다.
고불암 무량수전 건설비를 지급하지 않아 (주)능인과 38억 5천만원의 공동채무를 지고 있는 선각 스님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조주고시텔을 자신이 주지로 있는 해인사에 자기거래를 통해 25억원에 매매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채무자가 채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제3자에 매매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명신건설은 이 소송에서 경기도 광주 소재 송정농협에 근저당 설정돼 있는 16억원을 제외한 9억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명신건설이 승소하면 해인사는 조주고시텔을 매입하면서 선각 스님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5억원과 명신건설에 지급해야 할 9억원을 합쳐 총 34억원의 정재를 잃게 됩니다.


고불암 무량수전 불상 압류와 조주고시텔 매매계약 취소 및 9억원 배상 요구 소송은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그 동안 자행해 왔던 전횡이 소문이 아닌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해인사정상화추진위는 선각 스님에게 해인사 소속 고불암 소유의 납골당 무량수전 공사대금 38억 5천만원에 대한 법적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무량수전 경매과정, (주)능인의 무량수전 운영권과 납골수입금 독점, 선각 스님(속명 김의교) 개인 명의의 납골사업 방문판매사업자 개설 등 해인사를 납골당과 장의용품 판매 총본산으로 만든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해명과 참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 법원 경매로 10억 6천만원에 낙찰 받은 선각 스님 개인명의의 조주고시텔을 해인사에 25억원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자 명신건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해인사 정재를 손실 위험에 빠뜨린 점, 남양주 무량사 매각 시도, 가야면 소재 대장경문화축전 주차장 예정 부지 25억원대 매각 등 토지 처분과 재산 취득 등의 종무행정 전횡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해명과 참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해인사가 어떤 곳입니까? 불조의 가르침을 담은 성보이자 민족문화의 자랑인 고려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이자, 한국불교의 상징인 종정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수행과 교육의 도량이며, 수많은 불자들의 귀의처입니다.


주지는 도량을 수호하고 수행대중을 외호하며, 삼보정재를 유실 없이 지키는 소임자입니다. 그런데 주지 소임을 개인적으로 악용하여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보종찰의 위상을 납골사업 본산으로 격하시키고, 신앙의 대상인 불상을 압류시키고, 수행공간인 사찰 소유 부동산 경매로 정재를 유실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추락시켰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해인사 주지의 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당사자는 “해인사 주지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해인사 주지는 소임자로서 그 잘잘못을 떠나 이런 저런 의혹이 이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해인사가 법보종찰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고 불조의 혜명을 잇는 수행․교육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각종 의혹과 불신에 성의 있게 해명하고 발로 참회할 것.


2.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고불암 무량수전 불상압류와 해인사에 대한 조주고시텔 매매취소 및 9억원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질 것.


3.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성보 압류와 정재를 잃게 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할 것.


4. 총무원과 종회는 해인사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와 감사할 것.


불기 2555년 1월 7일

 

해인사정상화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