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찧고 까불르고, 땡중들의 저들 맘대로...

淸潭 2011. 1. 14. 12:36

중앙선관위, 은해사 재선거 중지 결정
12일 결의…“선거혼란 초래 법규위에 공문 발송”
백양사 재선거는 정상 진행…선거인단명부 확정
2011.01.12 13:31 입력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발행호수 : 1081 호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이하 중앙선관위)가 은해사 교구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에 대해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1월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36차 회의를 열고 1월17일 예정된 은해사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에 대해 “은해사가 적법 절차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재선거 중지 및 연기요청을 해 온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는 무기한 연기되게 됐다.


이에 앞서 은해사 교구선관위는 1월10일 교구선관위 회의를 열고 “1월7일 법규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으로 정상적으로 재선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1월17일 예정된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의 중지와 연기를 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규위의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법규위원회가 선거법에 명시된 중앙선관위의 권한마저 침훼한 것은 종단의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법규위원회가 은해사에 대한 재선거에서 후보자를 법일, 태관, 원조 스님으로 한정한 결정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 법규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선관위원은 “법규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남용해 동일한 선거관련 업무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히려 선거업무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법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선관위원은 “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는 모든 선거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법규위원회가 재선거는 인정하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결정한 것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을 어기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백양사 종회의원 재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갖고, 의연·만당·혜용·원광 스님에 대해 ‘이상없음’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백양사 선거인단도 총 188명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비구니 종회의원에 대한 보궐선거와 관련해 2월21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범여 스님을 비롯해 원오·덕산·수암·자현·삼묵 스님이 참석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