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조계종

한심한 0담 빨리 환속하시요

淸潭 2011. 1. 17. 17:25
영담 스님, 법일 스님 구족계 수계기록 삭제
 
법일 스님, 17일 호법부에 종법위반 등 혐의 고발
“영담 스님, 구족계 수계 기록 임의삭제 권한 없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영담 스님)가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 사실을 삭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일 스님은 영담 스님을 호법부에 고발하는 한편 승적기재변경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일 스님은 1월17일 오전 “영담 스님이 직권남용과 종법을 위반했다”며 호법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일 스님은 고발장에서 “영담 스님이 자신의 전결로 은해사에 공문을 발송, 본인의 구족계 수계사실을 삭제했다”며 “이는 종법에 의하지 않고 승적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직권남용과 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법일 스님에 따르면 ‘승적업무처리에 관한 령’ 제4조에 의하면 승적기재사항의 변경과 추가는 승적기재사항을 변경 추가코자 하는 승려가 신청원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수계정정 및 추가기록 역시 수계정정 및 추가기록을 원하는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할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규정됐다.


따라서 법일 스님은 “총무부장이 전결로 은해사에 공문을 보내 수계기록을 정정한 것은 관련 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호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일 스님은 또 “총무부가 본인에 대해 구족계 수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자 법규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규위원회는 지난해 11월29일 “총무부가 법일 스님에 대해 구족계미수지자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중앙선관위에 보낸 것은 종헌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며 “계단위원회 확인서, 총무원장 명의의 수계확인서, 승적원부와 2010년 총무원장이 발급한 승려증 등을 살펴볼 때 법일 스님은 비구(구족계 수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때문에 법일 스님은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법규위원회의 위법 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종단을 기속한다’는 법규위원회 법을 위반했다”며 “종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임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부당한 종무행정을 자행한 영담 스님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일 스님은 이와 함께 총무부장 영담 스님에게 공개질의서를 내고 “구족계 수지기록 삭제가 총무부장의 전결사항인지 여부, 법규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승적변경처리를 한 이유, 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